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보유기간 대부분을 동물병원이나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금액도 상당한 점, 양도농지를 포함해 소유한 토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누26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지AA |
|
피고, 피항소인 |
동대문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7. 25. 선고 2011구단2764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1. 16. |
|
판 결 선 고 |
2013. 2. 6.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