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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과 거래시가 산정 기준 판단

대법원 2014두9073
판결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에서 주식거래 가격이 자산거래의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주식거래가 에너지공급계약 관련 중재·손해배상 일괄 타결 목적으로 정해졌고, 자산거래 목적물과 실질이 달라 일반 매매사례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자산시가 산정 #시가평가 #대표이사 특수관계
질의 응답
1.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주식거래가격을 자산 양도시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물이 아니거나 거래 동기 등 특별사정에 따라 주식거래가격이 자산거래의 객관적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073 판결은 주식거래가 계약 위반 관련 분쟁 일괄 타결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자산거래와 사실상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양도 거래에서 시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답변
시가 산정은 통상의 매매사례가액, 거래의 실질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073 판결은 실질적 거래 목적·경제적 합리성·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공정하지 않은 거래로 조세 회피가 인정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073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부자연스러운 거래에서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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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거래의 가격은 에너지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상사중재신청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이 사건 열병합발전설비의 당초 거래가액에 이자율, 투자반환금 및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가격협상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의 목적물과 이 사건 자산거래의 목적물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90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열병합발전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5. 29. 선고 2014누6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부자연스럽거나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어떠한 행위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주식회사 SS(이하 ⁠‘SS’이라고만 한다)이 1999.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열병합발전설비를 1,000억 원에 매도한 사실, ② SS은 1999. 12. 27. 원고와 이 사건 열병합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증기 및 전력 등 전량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에너지공급계약(이하 ⁠‘에너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SS은 자신의 시설을 통하여 증기를 생산할 수 없고, 원고 이외의 제3자와 전기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SS에 대하여 위 매수대금 1,000억 원에 이자율, 투자반환금 및 기회비용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이 사건 열병합발전설비의 환매를 요구하는 권리를 보유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2003. 4. 14. SS을 상대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SS이 원고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에너지공급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소 20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열병합발전설비를 1,490억 원에 환매할 것을 요구하는 상사중재를 신청한 사실, ④ 이에 SS은 원고의 주주인 AAA 코리아 홀딩스 리미티드, AAA 아시아 에너지 서비스 리미티드(이하 이들을 통틀어 ⁠‘AAA’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하나은행의 협상 개입을 통하여 AAA와 이 사건 주식의 기본인수가격을 1,400억 원으로 합의한 다음, 위 금액에서 현금성 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운전자본으로 더하고 인수채무를 차감하여 그 거래가격을 1,174억 원으로 확정한 사실, ⑤ 이에 따라 SS은 2004. 9. 8. AAA 및 원고와, SS이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174억 원에 인수(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하되, 원고는 SS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SS의 에너지공급계약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권리행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 ⑥ 그 후 원고의 모회사가 된 SS은 2004. 10. 8. 원고와 이 사건 열병합발전설비를 포함한 원고의 자산 및 부채 등 사업 일체(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22. 이 사건 자산을 장부상 순자산가액인 522억 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자산거래’라 한다)한 사실, ⑦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모회사인 SS에 이 사건 자산을 장부가액인 522억 원에 양도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가를 1,186억 원(= 이 사건 주식거래의 가격 1,174억 원 + 순자산 증가액 12억 원)으로 평가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1,186억 원과 522억 원의 차액 664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2009. 5. 1.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0,874,645,9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① SS이 원고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결정적인 계기는 원고가 SS에 에너지공급계약 위반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및 이 사건 열병합발전설비의 재매입을 요구하면서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그 당시 SS으로서는 위 중재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으로 이 사건 열병합발전설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원고의 중재신청을 방어하기 위하여 원고를 인수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SS이 먼저 AAA 및 원고에게 이를 제안하여 결국 SS이 AAA로부터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되 원고가 중재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른 점, ② 이 사건 주식거래의 가격은 에너지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상사중재신청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이 사건 열병합발전설비의 당초 거래가액인 1,000억 원에 이자율, 투자반환금 및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가격협상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의 목적물과 이 사건 자산거래의 목적물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거래의 가격인 1,174억 원이나 여기에 순자산 증가액 12억 원을 더한 1,186억 원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이 사건 자산의 객관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1,186억 원을 이 사건 자산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대법원 2014두9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