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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대출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및 실질 차주 오인 여부

대법원 2012두21536
판결 요약
실제 차주가 아닌 경우 행해진 법인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무효이나, 관할 세무서가 실제 차주로 오인하게 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될 때엔 무효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 동일 대표이사와 명의대여 정황 등은 세무서의 오인을 정당화, 원고의 일부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 무효 #타인 명의 대출 #실질과세 원칙 #실차주 #세무서 오인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된 대출금을 실제 차주가 아닌 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무효인가요?
답변
네, 실제 차주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21536 판결은 실차주가 아닌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가 명의자인 회사가 실제 차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에도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차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21536 판결은 대표이사 동일·명의 대여 등 사정으로 세무서가 실차주로 오인했다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21536 판결은 부과처분 취소(소멸)된 부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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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 차주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타인 명의 대출금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실차주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대출금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1536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2누19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XX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실제 차주가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이지만, 원고와 OO건설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고로서는 원고가 실제 차주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2. 9.경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1. 24. 선고 대법원 2012두21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