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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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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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임원에 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상여금 지급결의가 있었던 것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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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2012누554 법인세우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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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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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충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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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구합14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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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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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2쪽 18행의 ”부과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3쭉 4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상여금은 강AA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건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의 제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의하여 그 전액이 손금 산입 대상이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1 서III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1. 2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누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