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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이 이익잉여금 배분이면 손금불산입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누554
판결 요약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다른 임원 대비 특별한 기여 근거 없이 대표이사 사임 이후 지급됐고, 유보이익 배분 형식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봅니다. 손금산입 대상 아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원 상여금 #이익잉여금 처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사임 #법인세
질의 응답
1. 임원에게 대표이사 사임 후 상여금 지급 시 손금산입 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재직 중 특별한 기여가 없는 임원에게, 사임 후 유보이익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해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554 판결은 상여금 지급이 임원의 특별 기여 근거 없이 사임 후 이뤄지고 실질이 유보이익 배분이면, 이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원 상여금이 실제 근로의 대가인지, 이익잉여금 처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원의 기여도, 상여금 지급 시기, 실질 목적이 유보이익 배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554 판결은 특별 기여 자료 없는 경우와 사임 후 지급, 유보된 이익 배분 목적시 이는 인건비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해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가 임원 상여금에 대해 손금 산입 처리를 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기여 실적, 지급 시기, 정당한 근거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이익분배 형식인 경우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554 판결이 정당한 기여 증빙이 없고 배분 형식이면 손금 산입을 부정한 판시가 근거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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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여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임원에 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상여금 지급결의가 있었던 것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2012누554 법인세우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구합145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6.

판 결 선 고

2013.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2쪽 18행의 ”부과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3쭉 4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상여금은 강AA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건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의 제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의하여 그 전액이 손금 산입 대상이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1 서III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1. 2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누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