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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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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후 잘못 납부한 세금 환급·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가합6448
판결 요약
본래 납세의무자 명의로 직접 납부했다면 구상권 행사 가능할 뿐, 환급 불가 자체를 불법행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납 환급은 이미 받은 경우 부당이득·손해배상 모두 청구 불가입니다.
#세금 오납 #제2차 납세의무자 #사업양수인 #부당이득반환 #국세 환급
질의 응답
1.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본래 납세의무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본래 납세의무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가에 직접 손해배상(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상권 행사만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합-6448 판결은 '본래의 납세의무자 명의로 돈을 납부한 이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부 후 이미 환급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미 환급을 받았다면, 추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합-6448 판결은 '오납 세액을 이미 환급받았다면 반환·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오납 후 환급을 못 받은 경우 어떤 권리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구상권 행사만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합-6448 판결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인정되나, 환급불가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수 없어 불법행위책임 불인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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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스스로 본래의 납세의무자 명의로 돈을 납부한 이상 그와 같은 대납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언정 위 돈을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644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A장례서비스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 11.

판 결 선 고

2013.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위 돈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1.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31.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1.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5.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9. 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5.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27.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7.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27.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30.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0.8. 31.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30.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31.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30.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7.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6.부터,000원에 대하여 는 2011. 11. 26.부터,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7.부터,000원에 대 하여 는 2012. 1. 31.부터 , 0100원 에 대하여는 2012. 4. 26.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AAA상조(이하 ’AAAA상조’라 한다)는 2004. 12. 1. 고양시 일산서구 OO동 00 소재 GG대학교 부속 AAAA병원 지하2층에서 장례식장 사업을 운영하다 2007. 8. 23.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15.경 위 AAAA병원 지하2층에서 장례식장 사업을 개업한 후 현재까지 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 피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AAAA상조의 대표이사인 채HH의 처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AAAA상조의 사업양수인이라고 판단하여 2009. 6. 17. 원고를 AAAA상조가 체납한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가 AAAA병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에 대하여 2009. 2. 25. 및 2009. 7. 28. 각 채권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7. 31.부터 2012. 4. 25.까지 수십 회에 걸쳐 원고의 명의로 합계 000원을, AAAA상조의 명의로 합계 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고양세무서장을 상대로 의정부 지방법원 2012구합244호로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고양세무서장 은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 5. 17.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 사건 압류 처분을 취소하고, 2012. 9. 7.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로 납부된 위 000월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A상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AAAA상조가 체납한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이 사건 압류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AAAA상조의 국세체납액 000원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 사건 압류 처분은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AAA상조 명의로 납부한 체납세액의 합계액은 000원이고, 여기에 원고 명의로 납부한 체납세액의 합계액 0000원을 더하면 0000원이 되는 바,원고의 위 청구금액 표시는 오기로 보인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로 납부된 위 0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000원 지급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부한 000원의 국세가 환급되어 이 부분을 피고가 부당이득한 바 없거나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AAAA상조의 명의로 납부된 000원에 대하여

위 돈이 AAAA상조의 명의로 납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ccc의 비용으로 위 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납부한 주체는 AAAA상조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정된 조세채무에 기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AAAA상조가 납부한 위 돈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명의로 납부된 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을 오납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위 돈(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부당이득한 위 돈을 반환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AAAA상조의 명의로 납부된 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에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 AAAA상조 명의로 위 돈을 납부한 이상, 그와 같은 대납액에 관하여 AAAA 상조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언정, 위 돈을 피고로부터 환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피고의 위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명의로 납부된 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위 돈을 환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원고가 결과적으로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책 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 01.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가합6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