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명의도용 주장에 근거한 과세처분 무효 주장 기각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2누3033
판결 요약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과세처분의 경우, 등기사항이 외형상 진정성 결여가 명백하지 않고, 사실관계 자료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도용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하자 #등기 진정성 #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명의도용만으로는 부동산 등기사항의 외형상 진정성 결여가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누-3033 판결은 등기내용의 진정성 결여 등이 명백하지 않거나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상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주장되면 세무서는 바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내용에 외형상 중대한 결함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하자 유무가 드러난다면 바로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누-3033 판결은 명백한 하자라 보기 위해선 등기사항의 상태성 결여 등 진정성 흠이 명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사실확인을 통해서만 드러나면 무효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중대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취소소송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누-3033 판결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 바로 드러나는 명백한 하자가 아닌 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명의도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등기사항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자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033 과세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민AAAA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17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 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5. 0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2누3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