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시설 원상회복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76
판결 요약
영업장 폐업 후 설치 시설이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로 보기 어려우며 원상회복비 지급 등 정황을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산적 가치, 독립성, 실제 사용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원상회복비 #임차인 #임대인
질의 응답
1. 영업장 폐업 후 내부 시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시설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독립된 재화로 보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476 판결은 시설이 독립된 재화로서의 가치가 없고, 원상회복비를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 임차인이 영업 폐업 후 점포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를 지급했다면 시설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원상회복비 지급 등으로 시설이 임차인에게 남는 이익이 없을 때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476 판결은 원고가 원상회복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건물과 독립된 설비가 아닌 시설물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독립된 재화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5476 판결은 이 사건 시설이 건물과 독립한 가치가 없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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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설이 건물과 독립하여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포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54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132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8.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 다.

o 3면 10, 11행을 ”으므로 그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원)은 위법하다"로 고친다.

o 5면 아래에서 5-7행을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 =00060원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