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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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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주장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512
판결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공급자의 사업시설 미확인, 정상과 상이한 출하전표 수취 등 사정이 있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유류거래 #출하전표 #사업실체 확인
질의 응답
1. 유류 거래에서 공급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급자의 사업실체를 확인하지 않거나, 정상과 상이한 출하전표를 수취했다면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12 판결은 주유소 운영자가 사업시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위조된 양식의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등을 들어 선의·무과실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설 현장 확인 및 정상 양식의 출하전표 수취 등 거래의 실체를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12 판결에서 공급자의 실체 확인 및 정상적 증빙 확보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12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제4조, 제5조)내용을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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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약 3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공급자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수취한 출하전표의 양식 및 기재사항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512 부가가치세및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141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대법원 2013두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