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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 시 비교대상 시가 적용 요건 불충족 판단

대법원 2012두25491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간 용역거래의 시가 산정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유사한 거래가격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어, 비교 거래의 특수성·제공연도 및 내용 차이로 시가 적용 부적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용역거래 #법인세 #시가 산정 #불특정 다수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간 용역거래에서 세무서가 시가 산정을 위해 불특정 다수와의 거래가격을 비교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비교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거나, 제공 연도·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이를 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491 판결은 비교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이거나, 제공 시기·내용이 달라 시가 산정에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법인세 시가 적용이 적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교 대상 거래가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491 판결은 비교거래의 특수성 등으로 유사한 상황에서의 불특정 다수와의 가격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의 시가 적용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용역거래 제공 연도나 내용이 다른 경우 세무서가 시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제공연도나 용역의 내용이 상이하면 시가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5491 판결 요지는 제공연도·내용 차이로 시가 산정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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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교 대상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 점, 이 사건 용역거래와 비교 대상 거래의 제공연도가 다르고 제공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한 시가가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54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61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두25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