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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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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비교 대상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 점, 이 사건 용역거래와 비교 대상 거래의 제공연도가 다르고 제공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한 시가가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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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54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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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자동차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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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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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616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