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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인한 현금매출액 과다신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27253
판결 요약
해수탕·목욕장 운영자가 신용카드 매출을 직원·친인척 명의로 발행한 변칙거래가 적발된 경우, 현금매출액을 과다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변칙거래 #부가가치세 #현금매출 #과다신고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신용카드 매출을 직원이나 대표자 친인척 명의로 발행한 경우 현금매출액 과다신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직원이나 대표자 친인척 명의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적발된 경우에도 현금매출액을 과다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7253 판결은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어도 현금매출액 과다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경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받으려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경정신청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현금매출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7253 판결은 현금매출액 과다신고 여지가 없는 사정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변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타인 명의로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불복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해당 사례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타인 명의로 발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신청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7253 판결은 신용카드 변칙거래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경정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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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해수탕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직원이나 대표자 친인척을 위탁운영 사업자로 등록하고 원고의 신용카드 매출을 그들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변칙적인 거래를 하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되어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로 고발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7253 부가가치세 경정신천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월드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387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 고가 2010. 12. 31. 원고에 대 하여 한 2007년 제 1, 2기 예정분 및 확정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8년 제1, 2기 예정분 및 확정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7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