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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가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78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양도소득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동산 양도 직전의 양도소득세 및 관련 가산세도 본세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783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이후 실현된 경우 가산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증여 당시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증여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해당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783 판결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많음에도 증여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는 점을 알면서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증여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수익자인 가족도 악의로 추정되어 증여취소 및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783 판결은 가족 명의 증여계약 시 채무자가 세금 부담을 인식했고 수익자 역시 안다고 보아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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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직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토지의 매도로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77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3. 1. 24.

판 결 선 고

2013. 2. 7.

주 문

1. 박BB와 피고 사이에 2008. 9. 11.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08. 9. 2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B는 2008. 2. 8. 주식회사 CCCC디벨럽먼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동두천시 OO동 00 대 1,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08.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인 2009. 5. 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은 2010. 6. 1. 박BB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합계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한편 박BB는 동생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8. 9. 11. 000원, 2008. 9. 22. 000 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하고, 이 사건 각 증여의 바탕이 된 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박BB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각 증여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박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에 한정 되고 이 사건 가산세액은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으며, 당시 박BB는 이 사건 양도 소득세액 이상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박BB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박BB가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 직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하기 수개월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가산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박BB가 이 사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이 사건 가산세 채권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정영필의 시가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박BB의 적극재산으로는 000 원 상당의 부동산(동두천시 OO동 00 전 2,036㎡, 같은 동 000 전 384 ㎡), 예금 0000원(2008. 9. 10. 기준) 또는 000원(2008. 9. 21. 기준), 000원 상당의 OOO 승합차가 있어 그 합계가 000원(= 000 원 + 00원 + 0000 원) 또는 0000원(= 0000 원 + 000원 + 0000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시 박B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있고 그 가액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의 합계액인 000원이므로, 박BB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위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박BB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증여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박BB에게 대여한 돈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박BB의 동생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BB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박BB와 피고 사이에 2008. 9. 11.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08. 9. 2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2.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