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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에서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 여부

2013고단2576
판결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사진을 4회에 걸쳐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동종 전력 부재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가 이루어졌고, 유예 실효 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사진 전송 #성범죄 신상정보 #선고유예 #공개명령 면제
질의 응답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유예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나요?
답변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2576 판결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지만,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특례법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공개명령·고지명령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범행 동기, 재범위험성,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576 판결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동기, 공개명령의 부작용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공개 및 고지는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고유예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동종 전력 부재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576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을 근거로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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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257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허성규(기소), 황진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박OO(여, 55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0. 19:33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공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4. 02: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6. 18: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18: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형섭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25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