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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채무자가 유일재산 매각 시 사해행위 추정 기준

대법원 2013다20012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매각의 상당성과 정당한 변제 목적 등 예외가 없는 경우 사해의 의사가 인정됩니다.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 #부동산 매각 #채무자 재산처분 #사해의사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기 유일한 부동산을 현금화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0124 판결은 유일한 재산 매각은 상당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경우 '유일재산 매각'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는 상당한 매각이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0124 판결은 정당한 변제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인정 기준에서 채무자의 의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추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함께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0124 판결은 유일재산 매각 사해행위는 의사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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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012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20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대법원 2013다200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