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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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는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백화점영업, 부동산임대업 등 22건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임차경작자가 확인되며, 기타 원고의 자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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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588(2016.07.07) |
|
원 고 |
이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6.16 |
|
판 결 선 고 |
2016.07.0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망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8,3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3. 12. 13. OO X구 YY동 ZZZ-z 전
23,216㎡, 같은 동 ZZZ-z 전 23,177㎡, 같은 동 ZZZ-z 전 761㎡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신BB가 2012. 3. 24. 위 3필지의 토지를 광주지방법원 2009타경11387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9,11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나. 망인은 2012. 5. 22. 피고에게 위 낙찰대금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4,345,548,000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 망인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3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7.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19. 국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9.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첫째,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가족들과 함께 묘목을 키웠으며, 사과나무와 관련된 각종 비용정산 등을 직접하고, 큰 작업을 할 때는 직접 현장에
가는 등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둘째, 망인은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직접 경작’에 대한 정의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2013. 5. 24. 개정되기 전의 것) 69-0··· 규정은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를 자격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
지는 위 기본통칙이 적용되던 시점인 2012. 3. 23.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의 방법으로 양도되었다. 이에 망인은 국세청의 위 기본통칙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망인의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1985. 11.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주식회사 CC(cc백화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87. 5.경부터 1999. 3.경까지 DDD(소매업)를 운영하였으며, 1980. 1.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등 1980. 1.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22개의 개인사업체 및 법인을 운영하여 왔으며 EE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합계 47,154㎡에 이르러 고령(1939년생)인 망인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점, ③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생계를 위해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함에 있어, 망인과 같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부수적으로 경영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의 기본원칙들 중의 하나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성립하는 것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 2. 9. 대통령령 제
19329호) 제10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은 그 시행일인 2006. 2. 9.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소급과세원칙에 위반한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후로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의 방법으로 양도된 날인 2012. 3. 24.에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종전의 법령 시행 당시 망인의 직접 경작이 인정되어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망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직접 경작 사실조차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의 예규나 해석, 기본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7. 5. 26.선고 86누96 판결 등 참조), 국세청의 세법에 관한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
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2013. 5. 24.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를 자격농지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망인에게 자경농지 감면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고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7.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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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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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588(201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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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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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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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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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0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망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8,3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3. 12. 13. OO X구 YY동 ZZZ-z 전
23,216㎡, 같은 동 ZZZ-z 전 23,177㎡, 같은 동 ZZZ-z 전 761㎡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신BB가 2012. 3. 24. 위 3필지의 토지를 광주지방법원 2009타경11387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9,11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나. 망인은 2012. 5. 22. 피고에게 위 낙찰대금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4,345,548,000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 망인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3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7.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19. 국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9.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첫째,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가족들과 함께 묘목을 키웠으며, 사과나무와 관련된 각종 비용정산 등을 직접하고, 큰 작업을 할 때는 직접 현장에
가는 등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둘째, 망인은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직접 경작’에 대한 정의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2013. 5. 24. 개정되기 전의 것) 69-0··· 규정은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를 자격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
지는 위 기본통칙이 적용되던 시점인 2012. 3. 23.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의 방법으로 양도되었다. 이에 망인은 국세청의 위 기본통칙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망인의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1985. 11.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주식회사 CC(cc백화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87. 5.경부터 1999. 3.경까지 DDD(소매업)를 운영하였으며, 1980. 1.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등 1980. 1.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22개의 개인사업체 및 법인을 운영하여 왔으며 EE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합계 47,154㎡에 이르러 고령(1939년생)인 망인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점, ③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생계를 위해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함에 있어, 망인과 같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부수적으로 경영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의 기본원칙들 중의 하나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성립하는 것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 2. 9. 대통령령 제
19329호) 제10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은 그 시행일인 2006. 2. 9.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소급과세원칙에 위반한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후로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의 방법으로 양도된 날인 2012. 3. 24.에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종전의 법령 시행 당시 망인의 직접 경작이 인정되어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망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직접 경작 사실조차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의 예규나 해석, 기본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7. 5. 26.선고 86누96 판결 등 참조), 국세청의 세법에 관한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
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2013. 5. 24.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를 자격농지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망인에게 자경농지 감면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고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7.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