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2누10835
판결 요약
증권계좌 명의신탁 및 인감도용 주장에 대해, 근로소득 수령 등 정황상 계좌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증여세 부과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인감도용 #증권계좌 #증여세부과 #실소유자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때 인감도용 주장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등 정황이 있으면 인감도용 등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0835 판결은 원고가 계좌 개설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고 보아,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근로소득이 지급된 경우 증권계좌 상의 실소유자 주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 지급 등 정황이 있으면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계좌를 허락한 것으로 보아 실소유자 부인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0835 판결은 근로소득 지급 등 정황을 근거로, 명의신탁·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명의 도용으로 개설된 증권계좌의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 도용을 주장해도 계좌 사용 승낙·묵인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취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0835 판결은 원고 증거만으로 명의도용 등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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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인감도용 등으로 인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원고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계좌의 포괄적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08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3. 선고 2011구합290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6.

판 결 선 고

2013. 3. 2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곽BB이 주식거래에 문외한인 원고로 하여금 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당심 증인 김CC의 증언 포함)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0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