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 소 각하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183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부과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 각하 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안입니다. 소송 제기 전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의 기간 엄수가 실무상 필수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부과처분 #심판청구 #행정심판 #90일 기한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난 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183 판결은 부과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이후 이루어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분쟁에서 심판청구 각하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제대로 된 절차인가요?
답변
심판청구 자체가 기간 도과로 각하된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183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각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 통지서 수령일 기산점이 분쟁될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납세고지서 수령사실과 관련 증거, 교부내역, 납부기록 등 구체적 객관 자료에 따라 통지 수령일을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183 판결에서 고지서 수령사실과 관련 증거 일치, 교부송달 내역 등을 근거로 2011.12.8. 수령 인정됨.
4.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기간을 넘긴 사정이 특별히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수령일이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183 판결은 수령일 관련 객관적 자료가 수령일을 명확히 증명하면 지연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12.3.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90일이 지난 이 사건 소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81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6.

판 결 선 고

2013. 4.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정BB와 함께 부동산 전대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17.부터 2011. 10.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1. 12.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사업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2. 8. 역삼세무서 조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 고(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고 한다), 조세심판원은 2012. 8. 20. 이 사건 심판청구가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다음 2012.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한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 12. 8.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11. 12. 8. 수령한 것이 아 니라 2011. 12. 14. 이후에야 실제 수령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전산의 송달현황내역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출력일이 ’2011. 12. 14.’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전산의 교부송달 처리내역에 ”송달지에 수령자부재로 12. 8. 교부송달하고 수령증 정취함”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점,②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발행변호 가 수령증(을 제1호증)의 발행번호와 일치하는 점 ③ 납세고지서는 전산출력일 이후 2 일까지 동일한 등기번호로 출력이 가능한 점,④ 피고가 2011. 12. 2.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1. 12. 7. 반송되자,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역삼세무서 조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도록 요청한 점,⑤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들과 함께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납부번호 1112-6-41-18 - 20 3건의 고지세액이 납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위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원고가 2011. 12. 8.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