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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환산 적용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37809
판결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며, 토지 취득 시 건축 제한이 예견 가능하였다면 법률상 사용제한으로 보지 않고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지 않음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환산가액 #비사업용토지 #건축행위 제한 #현상변경허가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7809 판결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에 따라 건축행위 제한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토지 취득 시 제한이 예견 가능하고 법률상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7809 판결은 건축행위 제한이 토지 취득 시 예상 가능했다면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취득 시 건축 제한이 예견 가능한 경우에도 법률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견 가능했다면 법률상 사용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7809 판결의 요지는 토지취득 시점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제한은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에 따른 건축행위의 제한은 원고가 토지취득시점에 예상할 수 있었고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78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OO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47894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7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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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환산 적용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37809
판결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며, 토지 취득 시 건축 제한이 예견 가능하였다면 법률상 사용제한으로 보지 않고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지 않음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환산가액 #비사업용토지 #건축행위 제한 #현상변경허가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7809 판결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에 따라 건축행위 제한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토지 취득 시 제한이 예견 가능하고 법률상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7809 판결은 건축행위 제한이 토지 취득 시 예상 가능했다면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취득 시 건축 제한이 예견 가능한 경우에도 법률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견 가능했다면 법률상 사용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7809 판결의 요지는 토지취득 시점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제한은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에 따른 건축행위의 제한은 원고가 토지취득시점에 예상할 수 있었고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78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OO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47894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7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