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에 따른 건축행위의 제한은 원고가 토지취득시점에 예상할 수 있었고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378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최OO |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47894 |
|
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에 따른 건축행위의 제한은 원고가 토지취득시점에 예상할 수 있었고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378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최OO |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47894 |
|
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