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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의 이익 및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9451
판결 요약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세금부과 취소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의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9451 판결은 소송 중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피고 행정청에 의해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사라졌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소멸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9451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5317 판결 인용).
3. 소송 중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의 소송비용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 소멸로 소가 각하될 경우라도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9451 판결은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행정청)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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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9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5.

판 결 선 고

2015. 6.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34,319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7.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

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9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