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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실소유주 주장 부동산, 소유와 중과세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427
판결 요약
등기명의자가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차용증·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실소유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해당 과세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 금전거래 주장은 불충분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427 판결은 등기명의가 실소유와 다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고,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증명되지 않으면 주택 수 산정과 중과세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별도의 명의신탁 증명이 없으면 등기명의자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며, 세법상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427 판결은 증빙 없는 명의신탁 주장은 배척되고, 등기명의자 소유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중과세율 자체는 투기 목적 등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적용되며, 과세가 곧바로 재산권 침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427 판결은 부정한 목적 요구 없이 중과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단지 과세 자체만으로 재산권 침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취득자금의 실소유 관계 입증에 가족관계나 생활비 지원 내역도 도움이 되나요?
답변
가족관계나 생활비·학자금 지원만으로는 실질적 소유관계 입증에 충분하지 않으며, 대여 명확성을 위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427 판결은 장기간에 걸친 학자금·생활비 명목 금전지원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실제 소유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법상 상속이나 특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라 인정되지 않으면 세법상 특례 적용도 불가하며, 그대로 등기명의자 기준으로 양도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427 판결은 구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도 불충족됨을 근거로 특례 불인정이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각 쟁점 주택은 납세의무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율 요건을 충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5427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1. BB세무서장, 2. CC시장

변 론 종 결

2024.5.30.

판 결 선 고

2024.6.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2. 2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074,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시장이 2022. 7. 13.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20,699,4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45, 123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를 398,59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 6. 18. 780,000,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2021. 6. 18. 당시 원고의 세대(원고 및 배우자 김AA)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던 주택은 다음 표와 같다(이하 각 주택을 비고란 기재와 같이 칭하고, 제1쟁점주택과 제2쟁점주택을 통칭할 때에는 ⁠‘각 쟁점주택’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ㅇㅇ시 ㅇㅇ구는 2018. 8. 28.경, AA주택이 소재한 ㅇㅇ시 ㅇㅇ구는 2018. 8. 28.경 조정대상지역으로 각 지정되었다.

부동산 소재지

등기명의자

취득일자

비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45 ㅇㅇ아파트

원고

2013.12.20.

이 사건 주택

ㅇㅇ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225-1

원고

2016.1.20.

제1쟁점주택

ㅇㅇ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225-9

원고

2016.9.10.

제2쟁점주택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33-6 ㅇㅇ아파트

김AA

(원고의 배우자)

2020.6.25.

AA주택

 다. 원고는 2021. 8.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산출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21. 10. 28. 위 예정신고 내용과 달리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각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10,074,320원 및 지방소득세 20,699,46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2. 1. 6.경 피고들에게 각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부모 김BB․정ㅇㅇ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210,074,320원 및 지방소득세 20,699,4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2022. 2. 22.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 CC시장은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라는 이유로 의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제 경정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가 제1, 4, 5, 6호증, 을나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각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원고의 부모라는 주장

  원고의 부모는 2005.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제2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각 쟁점주택을 매수하였다. 원고의 부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의 해외 유학자금을 지원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추후 이를 전부 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이 넘는 대여금 채권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제2쟁점주택의 임대인이었던 박ㅇㅇ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 및 지연손해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각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원고의 부모의 자금이고, 다만 원고의 부모가 각 쟁점주택을 매수할 당시 신규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각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원고의 부모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각 쟁점주택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4 제1항의 특례 적용 주장

  각 쟁점주택은 당초 하나의 주택이었으나 상속 과정에서 분할된 것으로 구조와 용도상 사실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고, 원고 세대는 2003. 8. 1.부터 2022. 12. 31.까지 사이인 2016. 1. 26. 및 2016. 9. 21. ㅇㅇ읍에 소재하고 가액이 115,023,500원인 각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 넘게 보유하고 각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13. 12. 20.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각 쟁점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원고에게 투기․탈세 등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 원고의 부모는 각 쟁점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예정으로 얻을 수 있는 양도소득이 없고 향후 매도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양도소득이 크지 않은 점, 원고 세대와 원고 부모 세대는 투기 목적 없이 각 1주택을 직접 이용하다가 원고 세대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다주택인 상태에서의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목적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 CC시장에 대한 청구(이 사건 의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은 그 통지를 받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리는 경정거부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 CC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의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5. 피고 BB세무서장에 청구(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각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원고의 부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 을가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원고의 부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각 쟁점주택에 관한 처분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2015. 12. 22. 이ㅇㅇ으로부터 제1쟁점주택을 1억 원에 매수하고, 2016. 9. 10. 박ㅇㅇ으로부터 제2쟁점주택을 4,7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각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원고의 부모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유학자금 약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도 합계 85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각 돈과 이에 대한 2016. 9.까지(제2쟁점주택의 매수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연 5%의 이자를 계산하면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이 되므로, 각 쟁점주택 취득자금 합계 1억 4,700만 원 중 약 1억 2,000만 원이 원고의 부모의 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금내역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원고는 경정청구를 하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좌내역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원고의 부모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부모가 원고의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목록조회에 따르면 원고는 2006년부터 현ㅇㅇㅇ 주식회사 기술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2021년경까지 원고의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위 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원고 부모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장기간에 걸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생활비 명목의 금전의 지급을 대여, 즉 금전소비대차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원고는, 제2쟁점주택을 임대하였던 박ㅇㅇ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 및 지연손해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각 쟁점주택 취득자금도 원고의 부모의 자금이라고 주장한다. 제2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4. 2. 3. 채권자를 원고의 어머니인 정ㅇㅇ, 청구금액을 38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9. 13.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2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 당일 매매대금 4,700만 원을 원고가 박ㅇㅇ에게 전부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한다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380만 원이 제2쟁점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당시 원고의 부모가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각 쟁점주택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각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음을 나타낸다.

   마) 원고의 부모가 각 쟁점주택에서 각종 관리비를 지출하고 각 쟁점주택에 관한 수리 및 관리를 하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으로서의 관리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러한 범위를 넘어선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관계, 앞서 본 각 쟁점주택의 취득 자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모가 각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각 쟁점주택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특례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소유주택이 아닌 것을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제2호에서 고향주택의 요건을 각 정하고 있다.

  2) 먼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농어촌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보면, 제1호 가목 단서는 수도권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4호증, 을가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각 쟁점주택이 위치한 ㅇㅇ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255-1 및 255-9 토지는 원고가 각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에 속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쟁점주택은 그것이 한 채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다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고향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보면, 제2호 나목은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각 쟁점주택이 위치한 ㅇㅇ ㅇㅇ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7항, ⁠[별표12]가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쟁잼주택은 그것이 한 채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고향주택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각 쟁점주택, AA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원고는 각 쟁점주택이 상속 과정에서 분할되었을 뿐 사실상 하나의 주택이고, 재산세 부과도 한 채의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각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을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은 동일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 쟁점주택이 모두 제외되므로 세액 역시 동일하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양도소득세 세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의 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원고는 원고나 원고의 부모에게 투기나 탈세 등의 부정한 목적이 없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는 중과세율의 요건으로 부정한 목적을 별도로 요하지 않고 있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위 중과세율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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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실소유주 주장 부동산, 소유와 중과세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427
판결 요약
등기명의자가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차용증·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실소유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해당 과세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 금전거래 주장은 불충분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427 판결은 등기명의가 실소유와 다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고,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증명되지 않으면 주택 수 산정과 중과세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별도의 명의신탁 증명이 없으면 등기명의자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며, 세법상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427 판결은 증빙 없는 명의신탁 주장은 배척되고, 등기명의자 소유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중과세율 자체는 투기 목적 등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적용되며, 과세가 곧바로 재산권 침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427 판결은 부정한 목적 요구 없이 중과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단지 과세 자체만으로 재산권 침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취득자금의 실소유 관계 입증에 가족관계나 생활비 지원 내역도 도움이 되나요?
답변
가족관계나 생활비·학자금 지원만으로는 실질적 소유관계 입증에 충분하지 않으며, 대여 명확성을 위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427 판결은 장기간에 걸친 학자금·생활비 명목 금전지원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실제 소유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법상 상속이나 특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라 인정되지 않으면 세법상 특례 적용도 불가하며, 그대로 등기명의자 기준으로 양도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427 판결은 구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도 불충족됨을 근거로 특례 불인정이라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각 쟁점 주택은 납세의무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율 요건을 충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5427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1. BB세무서장, 2. CC시장

변 론 종 결

2024.5.30.

판 결 선 고

2024.6.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2. 2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074,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시장이 2022. 7. 13.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20,699,4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45, 123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를 398,59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 6. 18. 780,000,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2021. 6. 18. 당시 원고의 세대(원고 및 배우자 김AA)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던 주택은 다음 표와 같다(이하 각 주택을 비고란 기재와 같이 칭하고, 제1쟁점주택과 제2쟁점주택을 통칭할 때에는 ⁠‘각 쟁점주택’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ㅇㅇ시 ㅇㅇ구는 2018. 8. 28.경, AA주택이 소재한 ㅇㅇ시 ㅇㅇ구는 2018. 8. 28.경 조정대상지역으로 각 지정되었다.

부동산 소재지

등기명의자

취득일자

비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45 ㅇㅇ아파트

원고

2013.12.20.

이 사건 주택

ㅇㅇ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225-1

원고

2016.1.20.

제1쟁점주택

ㅇㅇ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225-9

원고

2016.9.10.

제2쟁점주택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33-6 ㅇㅇ아파트

김AA

(원고의 배우자)

2020.6.25.

AA주택

 다. 원고는 2021. 8.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산출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21. 10. 28. 위 예정신고 내용과 달리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각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10,074,320원 및 지방소득세 20,699,46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2. 1. 6.경 피고들에게 각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부모 김BB․정ㅇㅇ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210,074,320원 및 지방소득세 20,699,4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2022. 2. 22.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 CC시장은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라는 이유로 의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제 경정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가 제1, 4, 5, 6호증, 을나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각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원고의 부모라는 주장

  원고의 부모는 2005.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제2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각 쟁점주택을 매수하였다. 원고의 부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의 해외 유학자금을 지원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추후 이를 전부 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이 넘는 대여금 채권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제2쟁점주택의 임대인이었던 박ㅇㅇ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 및 지연손해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각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원고의 부모의 자금이고, 다만 원고의 부모가 각 쟁점주택을 매수할 당시 신규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각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원고의 부모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각 쟁점주택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4 제1항의 특례 적용 주장

  각 쟁점주택은 당초 하나의 주택이었으나 상속 과정에서 분할된 것으로 구조와 용도상 사실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고, 원고 세대는 2003. 8. 1.부터 2022. 12. 31.까지 사이인 2016. 1. 26. 및 2016. 9. 21. ㅇㅇ읍에 소재하고 가액이 115,023,500원인 각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 넘게 보유하고 각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13. 12. 20.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각 쟁점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원고에게 투기․탈세 등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 원고의 부모는 각 쟁점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예정으로 얻을 수 있는 양도소득이 없고 향후 매도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양도소득이 크지 않은 점, 원고 세대와 원고 부모 세대는 투기 목적 없이 각 1주택을 직접 이용하다가 원고 세대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다주택인 상태에서의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목적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 CC시장에 대한 청구(이 사건 의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은 그 통지를 받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리는 경정거부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 CC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의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5. 피고 BB세무서장에 청구(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각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원고의 부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 을가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원고의 부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각 쟁점주택에 관한 처분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2015. 12. 22. 이ㅇㅇ으로부터 제1쟁점주택을 1억 원에 매수하고, 2016. 9. 10. 박ㅇㅇ으로부터 제2쟁점주택을 4,7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각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원고의 부모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유학자금 약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도 합계 85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각 돈과 이에 대한 2016. 9.까지(제2쟁점주택의 매수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연 5%의 이자를 계산하면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이 되므로, 각 쟁점주택 취득자금 합계 1억 4,700만 원 중 약 1억 2,000만 원이 원고의 부모의 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금내역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원고는 경정청구를 하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좌내역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원고의 부모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부모가 원고의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목록조회에 따르면 원고는 2006년부터 현ㅇㅇㅇ 주식회사 기술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2021년경까지 원고의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위 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원고 부모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장기간에 걸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생활비 명목의 금전의 지급을 대여, 즉 금전소비대차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원고는, 제2쟁점주택을 임대하였던 박ㅇㅇ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 및 지연손해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각 쟁점주택 취득자금도 원고의 부모의 자금이라고 주장한다. 제2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4. 2. 3. 채권자를 원고의 어머니인 정ㅇㅇ, 청구금액을 38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9. 13.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2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 당일 매매대금 4,700만 원을 원고가 박ㅇㅇ에게 전부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한다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380만 원이 제2쟁점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당시 원고의 부모가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각 쟁점주택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각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음을 나타낸다.

   마) 원고의 부모가 각 쟁점주택에서 각종 관리비를 지출하고 각 쟁점주택에 관한 수리 및 관리를 하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으로서의 관리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러한 범위를 넘어선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관계, 앞서 본 각 쟁점주택의 취득 자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모가 각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각 쟁점주택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특례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소유주택이 아닌 것을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제2호에서 고향주택의 요건을 각 정하고 있다.

  2) 먼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농어촌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보면, 제1호 가목 단서는 수도권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4호증, 을가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각 쟁점주택이 위치한 ㅇㅇ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255-1 및 255-9 토지는 원고가 각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에 속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쟁점주택은 그것이 한 채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다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고향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보면, 제2호 나목은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각 쟁점주택이 위치한 ㅇㅇ ㅇㅇ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7항, ⁠[별표12]가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쟁잼주택은 그것이 한 채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고향주택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각 쟁점주택, AA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원고는 각 쟁점주택이 상속 과정에서 분할되었을 뿐 사실상 하나의 주택이고, 재산세 부과도 한 채의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각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을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은 동일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 쟁점주택이 모두 제외되므로 세액 역시 동일하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양도소득세 세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의 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원고는 원고나 원고의 부모에게 투기나 탈세 등의 부정한 목적이 없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는 중과세율의 요건으로 부정한 목적을 별도로 요하지 않고 있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위 중과세율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