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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배당이의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 2015다209705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조세채권에 기한 배당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특별한 사유나 명백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즉, 종전 법원의 배당 결정(조세채권 배당의 정당성)이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채권 #배당이의 #상고기각 #저축은행 #배당절차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이 배당에서 우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나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9705 판결은 상고인이 조세채권 배당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위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나 명백한 근거 없이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포함되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이 조세채권 배당에 관한 이의제기를 기각할 때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의제기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별 사유나 명백한 근거를 갖추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9705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조세채권이 배당에서 인정된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불복 시 배당이의 소송이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구체적이고 타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나 타당성이 없어 기각되었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5다20970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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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에 기한 배당의정당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09705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AA상호저축은행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20221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2. 선고 대법원 2015다209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