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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변경 후 부가세 과소 신고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307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변경 후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가 허위·위장 명의와 신고 누락 등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로 인정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명의변경 #10년 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세금 신고누락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거나 변경 후 부가가치세를 일부만 신고하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명의변경 등으로 실질 사업주를 은폐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307 판결은 실제 사업주 은폐, 매출 누락 등 적극적 조세 회피 행위가 있었으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 미신고나 과소신고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신고 누락만으로는 10년이 적용되지 않으나, 허위 명의변경, 적극적 은폐행위가 동반되면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307 판결은 단순 미신고·과소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포탈 위한 명의위장 등 적극적 행위가 있을 때만 10년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대금 중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부 매매대금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 조세 회피행위로 간주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307 판결은 실제 매매대금 전부가 신고되지 않고 일부만 세금계산서로 처리된 점 등을 들어 적극적 조세 회피행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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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후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307(2015.06.25)

원 고

이AA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21.

판 결 선 고

2015.06.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93,05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경부터 충남 KK군 CC면 BB리 000-0에서 ⁠‘SS금속’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속절삭가공업을 영위해 오던 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06. 1. 20.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 명의를 전처(2007. 9. 4. 이혼)의 남동생인

차YY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6. 4. 김용경에게 이 사건 사업의 기계장치, 금형, 지적재산권, 영업

권 등을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2008.

7. 22.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면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이

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12. 9. ⁠‘원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반제품 등 2억 1,000만 원에 대

하여만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7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93,055,650원[= 본세 94,970,105원

+ 가산세 98,085,545원 -= 세금계산서 미발급 15,800,000원 + 과소신고(부당과소)

31,600,000원 + 납부불성실 50,685,545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확정신고는 단순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불과해 5년의 국세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

위로 인한 경우’로 보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

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

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

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 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

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

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

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

766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공상식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

건 명의변경을 한 뒤 이 사건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7억

1,000만 원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933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 명의가 원고에서 차YY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및 건물, 지적재산권 등의 명의가 여전히 원고 앞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원고 혼자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인 것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

다(원고도 을 제3호증의 1 문답서에서 실제 사업자가 자신임을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명의변경으로 인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주 및 이 사건

처분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를 조사하고 확정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의 경위에 대해, 당시 전신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 사업에 예전처럼 몰두하기가 어려워졌고, 자신이 특허권 분쟁 중에 있어 패

소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었으며, 차YY이 자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

지 못하고 있는데 차YY이 기존에 했던 영업소를 폐쇄하고 이 사건 사업을 대신 운영

할 경우 기존 영업소에서 내던 세금을 더 이상 안 내도 되고 기존 영업소의 거래처를

활용해 물품대금 미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기에 그러한 것일 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이는 원고가 앞서 본 문답서에서 진술한 ⁠‘차YY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사업장을 주려는 목적으로 했던 것이다’라는 답변과 차이가 있 는 점, ② 차YY이 이 사건 영업에 따른 소득세(이 사건 매매에 따른 소득 포함)를 제

대로 신고 및 납부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여하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영업에 따

른 소득 부분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지게 되어 누진세율을 달리 적용받을 여지가

발생하게 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매대금 중 7

억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정신질환 등으로 사업 을 운영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나, 이 사건 사업의 폐업(2008. 7. 22.) 직전인 2008. 6.

25.경 이 사건 사업과 동일한 지역에서 유사한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새로이 발급받

아 이 사건 사업의 폐업 이후로도 계속하여 동종영업을 영위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어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

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이 10억 원임에도 1,141,208,222원을 지급

하였고, 부가가치세도 3,4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는 증인 공상식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구 부가가치

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사업자가 징수하

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징수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사정에 불과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 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나아가 원고가 2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줄로 알았다거나 세무사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세무사가 알아서 적법하게 세무

신고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10

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원고가 1988.경 사업자 등록 을 한 이후로 이 사건 확정신고 때까지 20년 넘게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해 오고 있었

던 점, 3억 4,000만 원에 대한 공급가액 부분도 원고로부터 간신히 얻었다는 증인 공

상식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당

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기간의 종료일인 이 사건 사업의 폐업일(2008.

7. 22.)로부터 25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부과된 것은 역수상 명백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6.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