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징수권을 발동하라고 신청할 권리는 없고, 아무런 신청권 없이 요구한 행위를 과세관청이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 또한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987 탈세포상금 지급 안내 통지 취소의 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5.23. |
판 결 선 고 |
2024.6.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에 관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차 탈세제보와 포상금 지급
원고는 2016. 5. 13. 자기가 임차했던 건물 임대인(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조세를 탈루했다고 제보했다. 피고는 피제보자가 2011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건물 관리소장 등의 계좌로 받은 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받은 다음, 같은 해 9. 30. 원고에게 포상금 24,814,000원을 지급했다.
나. 2차 탈세제보와 포상금 지급 원고는 2021. 6. 17. 피제보자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다른 사람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탈세했다고 제보했다(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피고는 피제보자가 2016년 2기부터 2020년 2기까지 건물 관리소장의 계좌로 관리비를 받아 그중 일부만을 수입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받은 다음, 2022.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11,745,000원이니 지급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과 각하결정
1) 원고는 2022. 5. 16. 피고에게 ① 피제보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탈루세액을 추징한 다음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② 가산세를 포함해 포상금을 산정해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했다.
2) 피고는 2022. 6. 14. 원고의 이의신청 중 ① 가산세를 포함해 포상금을 산정해달라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탈루세액을 추징한 다음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각하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안내와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2023. 6. 13.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위해 타인 계좌를 사용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초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탈루세액까지 추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피제보자에게 적극적 소득은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기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지 않은 채 포상금을 결정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 없이 한 신청이라면 행정청이 받아들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지급기준 등 구체적 사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고(같은 조 제6항),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요건을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것’이라고 규정했다(제65조의4 제1항 제1호).
3)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11,745,000원으로 정한 데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 취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탈루세액도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 마저 징수하라는 것이나, 국세징수를 통한 재정의 확보는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일 뿐이므로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국세징수권을 발동하라고 과세관청에 신청할 권리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아직 납부되지 않은 세액에 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권리도 없다. 이 사건 각하결정은 원고가 아무런 신청권을 가지지 않은 채 요구한 행위를 피고가 거부한 것에 불과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징수권을 발동하라고 신청할 권리는 없고, 아무런 신청권 없이 요구한 행위를 과세관청이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 또한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987 탈세포상금 지급 안내 통지 취소의 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5.23. |
판 결 선 고 |
2024.6.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에 관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차 탈세제보와 포상금 지급
원고는 2016. 5. 13. 자기가 임차했던 건물 임대인(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조세를 탈루했다고 제보했다. 피고는 피제보자가 2011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건물 관리소장 등의 계좌로 받은 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받은 다음, 같은 해 9. 30. 원고에게 포상금 24,814,000원을 지급했다.
나. 2차 탈세제보와 포상금 지급 원고는 2021. 6. 17. 피제보자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다른 사람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탈세했다고 제보했다(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피고는 피제보자가 2016년 2기부터 2020년 2기까지 건물 관리소장의 계좌로 관리비를 받아 그중 일부만을 수입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받은 다음, 2022.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11,745,000원이니 지급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과 각하결정
1) 원고는 2022. 5. 16. 피고에게 ① 피제보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탈루세액을 추징한 다음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② 가산세를 포함해 포상금을 산정해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했다.
2) 피고는 2022. 6. 14. 원고의 이의신청 중 ① 가산세를 포함해 포상금을 산정해달라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탈루세액을 추징한 다음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각하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안내와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2023. 6. 13.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위해 타인 계좌를 사용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초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탈루세액까지 추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피제보자에게 적극적 소득은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기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지 않은 채 포상금을 결정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 없이 한 신청이라면 행정청이 받아들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지급기준 등 구체적 사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고(같은 조 제6항),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요건을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것’이라고 규정했다(제65조의4 제1항 제1호).
3)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11,745,000원으로 정한 데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 취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탈루세액도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 마저 징수하라는 것이나, 국세징수를 통한 재정의 확보는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일 뿐이므로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국세징수권을 발동하라고 과세관청에 신청할 권리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아직 납부되지 않은 세액에 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권리도 없다. 이 사건 각하결정은 원고가 아무런 신청권을 가지지 않은 채 요구한 행위를 피고가 거부한 것에 불과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