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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행한 세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38063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질 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가 아닌 위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귀속자 판단 #세금 부과 무효 #과세처분 위법 #납세자 오인 #외관상 명백
질의 응답
1. 실제 귀속자가 아닌 사람에게 과세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 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는 한 무효는 아니며 위법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8063 판결은 과세관청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못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금부과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는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부과와 관련된 하자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할 때만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8063 판결은 과세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닌 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라고 하여, ‘외관상 명백’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3. 실질적 귀속자가 아닌 자에 대한 세무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져 실제 귀속자가 누구임이 분명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오인할 사정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8063 판결에 따르면 과세대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오인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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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806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09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9.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이 2007. 8. 3. 원고에게 한 2005년 종합소득세 50,690,540원, 가산금 1,520,710원, 중가산금 608,28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07. 8. 3. 원고에게 한 2005년 주민세 5,040,600원, 가산금 151,210원의 각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부터 제10쪽 제3행까지 및 제12, 13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제2행부터 표 아래 제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3쪽 표 아래 제3행의 ⁠“다.”를 ⁠“나.”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제5행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을 ⁠“제1심 공동피고 도봉세무서장(이하‘도봉세무서장’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제7행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을 ⁠“도봉세무서장”으로 고친다.

􎭍제4쪽 제4행의 ⁠“라.”를 ⁠“다.”로 고친다.

􎭍제4쪽 제8, 9행의 ⁠“갑 제1, 2, 7, 8, 9호증”을 ⁠“갑 제7 내지 9호증”으로, ⁠“을가 제1내지 6,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가 제15 내지 18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5쪽 제3행의 ⁠“갑 제1, 8, 9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9”를 ⁠“갑 제8, 9호증”으로 고친다.

􎭍제5쪽 제4행 내지 6행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통지 당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함께 고지한 사실,”을 삭제한다.

􎭍제5쪽 제12, 13행의 ⁠“①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삭제한다.

􎭍제5쪽 제13, 14행의 ⁠“②”를 ⁠“①”로, ⁠“③”을 ⁠“②”로 각 고친다.

􎭍제5쪽 제18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6쪽 제4행의 ⁠“(2)”를 ⁠“(1)”로, 제19행의 ⁠“(3)”을 ⁠“(2)”로 각 고친다.

􎭍제8쪽 제6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9쪽 제2행의 ⁠“(3)”을 ⁠“(2)”로 제10쪽 제1행의 ⁠“(4)”를 ⁠“(3)”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8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