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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시 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5132
판결 요약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이 인정되어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공개정보의 보유 가능성 입증은 청구자가 해야 하지만, 기관에 정보가 없으면 소의 이익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정보공개청구 #정보존재 #소송이익 #각하사유 #행정기관
질의 응답
1. 정보공개청구한 정보가 행정기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기관이 실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132 판결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으면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송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의 존재를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해당 정보가 행정기관에 보유·관리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132 판결은 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의 보유 가능성만 증명하면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실제 기관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기관의 회신과 비공개 열람·심사결과를 통해 해당 정보의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132 판결은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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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51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4. 2. 7.

판 결 선 고 2014. 3.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중 망 BBB의 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0. 국세청장에게 ⁠“2011. 8. 18.부터 2011. 11. 30.까지 CCC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 일체(세무조사 내역서, 보고서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위 청구사건을 관할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송한 후 이를 원고 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이송받은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밀유지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해당되어 비공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 중 망 BBB의 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정

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소대상 정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

하여 피고는 이 사건 취소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

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

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

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

개 열람․심사결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취소대

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3.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5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