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임대사업 일부 건물 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광주고등법원 2014누6103
판결 요약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특정 건물을 양도하면서 체결한 거래가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 포괄양도가 아닌 개별 건물 양도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거래 관행과 경험칙에 비추어도 별도 특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개별 자산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 #사업양수도 #건물양도 #부가가치세 #부분양도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특정 건물만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특정 건물의 개별 양도와 관련해 별도 특약이 있다면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103 판결은 이 사건의 거래행위를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 포괄양도라기보다 특정 건물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자 일부 자산만 매각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 전체가 아니라 개별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103 판결은 건물만의 부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유가 됨을 인정했습니다.
3.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자가 매출로 신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103 판결에서는 원고가 적절히 세금계산서를 교부·매출신고해야 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을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그 양도와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4-누-6103(2015.01.22)

원고, 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08.14. 선고 2013구합1522 판결

변 론 종 결

2015.01.08

판 결 선 고

2015.01.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제10행 ⁠“○○원(부가가치세 ○○원 별도)”를 ⁠“○○원(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으로 고친다.

o 제3쪽 아래에서 넷째 줄 ⁠“동일한 대금”을 ⁠“동일한 대금[이 사건 토지 ○○원, 이 사건 건물 ○○원(부가가치세 ○○원 별도)]”로 고친다.

o 제9쪽 제1, 2행 ⁠“...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격에는 공급가액 ○○원 외에 부가가치세 ○○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개발리츠에게 위 부가가치세 ○○원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11. 1.경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매출신고까지 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1. 2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4누6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