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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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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을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그 양도와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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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4-누-6103(201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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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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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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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4.08.14. 선고 2013구합15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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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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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1.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제10행 “○○원(부가가치세 ○○원 별도)”를 “○○원(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으로 고친다.
o 제3쪽 아래에서 넷째 줄 “동일한 대금”을 “동일한 대금[이 사건 토지 ○○원, 이 사건 건물 ○○원(부가가치세 ○○원 별도)]”로 고친다.
o 제9쪽 제1, 2행 “...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격에는 공급가액 ○○원 외에 부가가치세 ○○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개발리츠에게 위 부가가치세 ○○원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11. 1.경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매출신고까지 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1. 2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4누6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