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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계속 여부와 법률상 이익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24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취소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합니다.
#행정소송 #처분 직권취소 #법률상 이익 #소의 각하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중 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직권취소되면 소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 직권취소를 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024 판결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소송 도중 행정청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의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해당 처분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법원은 소의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024 판결은 피고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 취소 후 소를 계속하는 이익이 없어 소 제기를 각하하였습니다.
3. 직권 취소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양측 모두 책임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024 판결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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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잃고, 더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00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786,182,3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1. 9. 9. CCCCCCCC 주식회사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DDDDDD 발행 주식 7,83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4. 10. 17.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786,182,3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4. 11. 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5. 7. 16.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이미 그 효력을 잃었고, 따라서 더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