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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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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잃고, 더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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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00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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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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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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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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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786,182,3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1. 9. 9. CCCCCCCC 주식회사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DDDDDD 발행 주식 7,83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4. 10. 17.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786,182,3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4. 11. 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5. 7. 16.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이미 그 효력을 잃었고, 따라서 더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