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15. 자 2023그590 결정]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판결의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의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때 경정대상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449조 제1항, 헌법 제27조
대법원 2018. 2. 23. 자 2017그735 결정, 대법원 2020. 3. 16. 자 2020그507 결정(공2020상, 775)
신청인
피신청인
서울동부지법 2023. 3. 8. 자 2023카경21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사유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은 결정이나 명령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하고,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23. 자 2017그735 결정, 대법원 2020. 3. 16. 자 2020그50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0119호)를 제기하였고, 특별항고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신청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2. 12.경 확정되었다(이하 ‘경정대상 판결’이라 한다).
나. 경정대상 판결 주문은 특별항고인이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하게 ‘피신청인은 특별항고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9),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호수 생략)호 부분 약 27.81㎡를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다. 위 주문에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인도를 명한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경정대상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7가구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1가구[(호수 생략)호]인데, 집합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호실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구조상 독립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점유한 이 사건 주택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감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라. 특별항고인은, 집행관이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 이 사건 주택의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인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서 경정대상 판결 주문 중 "2층"을 "1층"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경정신청을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마. 한편 경정대상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이 특별항고인이 소장 등에서 인도를 구하는 ‘(호수 생략)호’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주택의 임료감정서에서는 "(호수 생략)"이라는 호실 번호 표지가 부착된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사진이 있고 이 사건 주택을 ‘1층 (호수 생략)호’로 표시하고 있다.
바.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인도고지 불능조서’에 의하면, 집행관이 경정대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려 했으나 집행대상 목적물은 판결 주문에 표시된 ‘2층 (호수 생략)호’가 아닌 ‘1층 (호수 생략)호’라는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는 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호수 생략)호인 이 사건 주택의 층수를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잘못 표시한 오류가 있고, 이는 경정대상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실제 층수에 맞게 경정하더라도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서 인도를 명한 이 사건 주택이 달라지는 등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정대상 판결은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15. 자 2023그590 결정]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판결의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의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때 경정대상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449조 제1항, 헌법 제27조
대법원 2018. 2. 23. 자 2017그735 결정, 대법원 2020. 3. 16. 자 2020그507 결정(공2020상, 775)
신청인
피신청인
서울동부지법 2023. 3. 8. 자 2023카경21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사유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은 결정이나 명령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하고,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23. 자 2017그735 결정, 대법원 2020. 3. 16. 자 2020그50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0119호)를 제기하였고, 특별항고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신청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2. 12.경 확정되었다(이하 ‘경정대상 판결’이라 한다).
나. 경정대상 판결 주문은 특별항고인이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하게 ‘피신청인은 특별항고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9),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호수 생략)호 부분 약 27.81㎡를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다. 위 주문에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인도를 명한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경정대상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7가구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1가구[(호수 생략)호]인데, 집합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호실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구조상 독립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점유한 이 사건 주택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감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라. 특별항고인은, 집행관이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 이 사건 주택의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인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서 경정대상 판결 주문 중 "2층"을 "1층"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경정신청을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마. 한편 경정대상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이 특별항고인이 소장 등에서 인도를 구하는 ‘(호수 생략)호’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주택의 임료감정서에서는 "(호수 생략)"이라는 호실 번호 표지가 부착된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사진이 있고 이 사건 주택을 ‘1층 (호수 생략)호’로 표시하고 있다.
바.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인도고지 불능조서’에 의하면, 집행관이 경정대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려 했으나 집행대상 목적물은 판결 주문에 표시된 ‘2층 (호수 생략)호’가 아닌 ‘1층 (호수 생략)호’라는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는 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호수 생략)호인 이 사건 주택의 층수를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잘못 표시한 오류가 있고, 이는 경정대상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실제 층수에 맞게 경정하더라도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서 인도를 명한 이 사건 주택이 달라지는 등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정대상 판결은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