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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의 실제 납세의무자와 과세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995
판결 요약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그에게 귀속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소득을 지배·관리한 자가 납세자가 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대금을 사용해도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며, 부과제척기간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이 적용되어 적법함.
#명의신탁 #부동산양도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매도해 대금을 썼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자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았다면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995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상 부동산 양도의 주체이자 실제 소득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가져가도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답변
네,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처분 및 소득 귀속의 실질적 지위에 있다면 세금을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995 판결은 일부 대금이 수탁자에 의해 사용됐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았다면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몇 년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995 판결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7년이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4.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이 실제로 귀속된 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995 판결은 양도소득세 실질적 귀속 주체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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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995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1-476 도로 241㎡, 같은 동 1-487 답 46㎡, 같 은 동 1-763 답 20㎡, 같은 동 10-29 잡종지 1㎡, 같은 동 13-16 도로 33㎡, 같은 동 13-18 대 26㎡, 같은 동 13-37 잡종지 3㎡, 같은 동 13-41 잡종지 1㎡, 같은 동 14-1 대 3㎡(이하 9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11. CCC 앞으로 2003.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5. 25. 다시 DDD 앞으로 2005.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CCC이 명의수탁자이고 원고 가 명의신탁자로서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하여 2005. 5. 25.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2. 8. 9.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19,99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수탁자 CCC이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 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 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CCC이 수령 하여 그 중 8,5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 상 소득을 얻은 자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관 한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 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 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 638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경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서울 OO구 OO동 1-476, 같은 동 13-16 등 토지 2필지에 관하여 CCC이 보상금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CCC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 CC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채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 6, 8 호증, 을 제2호증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E는 원고 및 BBB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였고 CCC이 그 대금 중 8,500만 원 을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이 비록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서울 OO구 OO동 10-24 잡종지 33㎡를 임의로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채를 대부받았고, 이 사건 양도대금의 일부로 CCC이 위 사채변제를 위하여 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EE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매도한 뒤 지급받은 대금으로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이상, EEE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한 때 명의 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것 이고, 그 이후 CCC이 그 대금을 차용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CCC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 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 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당해 양도소득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 기 한 종료 다음날인 2006. 6. 1.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그때로 부터 7년 이내인 2012. 8. 9. 부과, 고지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