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54555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유권상)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60279 판결
2020. 9. 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되어 그 자체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유효한 부관(해제조건)인데,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이 사건 약정이 부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 받고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납입금은 사업계획이 승인될 경우 비로소 총유물이 되고, 그 때까지는 이를 계약금으로 보관하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입금은 총유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
3) 설령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이 부관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각각 별개의 처분문서로 존재하고 있고, 위 양 처분문서 어디에도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거나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부관(해제조건)이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이 비록 일련의 기회에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계약이고, 이 사건 약정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계약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유효한 부관(해제조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단순 채무부담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7조는 ‘조합원들은 토지 매입비, 건축공사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광고, 분양대행, 민원처리비 및 기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을 분담금(납입금) 및 업무추진비 납부 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납입금이 단순 보관금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입금은 피고의 총유물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법인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원고들에게만 총유물인 금전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그러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는 하나의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이 각각 독립된 법률행위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무 무효의 법리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강정연 김회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54555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유권상)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60279 판결
2020. 9. 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되어 그 자체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유효한 부관(해제조건)인데,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이 사건 약정이 부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 받고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납입금은 사업계획이 승인될 경우 비로소 총유물이 되고, 그 때까지는 이를 계약금으로 보관하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입금은 총유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
3) 설령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이 부관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각각 별개의 처분문서로 존재하고 있고, 위 양 처분문서 어디에도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거나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부관(해제조건)이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이 비록 일련의 기회에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계약이고, 이 사건 약정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계약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유효한 부관(해제조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단순 채무부담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7조는 ‘조합원들은 토지 매입비, 건축공사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광고, 분양대행, 민원처리비 및 기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을 분담금(납입금) 및 업무추진비 납부 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납입금이 단순 보관금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입금은 피고의 총유물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법인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원고들에게만 총유물인 금전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그러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는 하나의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이 각각 독립된 법률행위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무 무효의 법리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강정연 김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