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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매도·매수가액 불일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8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에 대항하여, 매도가액·매수가액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이 인정한 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분양권매매 #매도가액 #매수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이 다른 경우 납세자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실제 수령 금액과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해야만 세무서의 경정 금액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888 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관청이 경정한 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된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 명확한 근거 및 거래 증거를 제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888 판결은 거래 당사자 진술 등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에서 분양권 잔금 승계 등 지급 구조가 실제 거래가액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수인이 재개발조합 잔금지급의무를 승계했다면, 유효한 양도가액 산정 시 그 금액이 반드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3888 판결은 잔금 승계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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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도자(원고) 양도가액과 매수인 양수가액 불일치와 관련한 경정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과세관청이 경정한 원고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관계 전후를 검토한 바, 과세관청이 경정한 양도가액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3888(2015. 07. 08)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 07. 08.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사 건 2014누638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9. 선고 2014구단5145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2행의 ⁠‘**원에 매도하였으므로’를 ⁠‘◯◯◯원에 매도하였고 신◯◯이 미지급잔금 **원의 지급의무를 승계하여 양도가액은 ◯◯◯원이 되므로’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만원에 매도하여 신◯◯으로부터 재개발조합에 대한 잔금 **만원을 제외한 2억 *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신◯◯ 측으로부터 추가로 *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신**의 증언은 을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신%%, 당심 증인 신□□

의 각 증언 및 당심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