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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위반과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5나103591
판결 요약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안내 시 폐업 권고를 누락한 것이 손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손해는 원고의 자진 미납 및 지연 폐업에 기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공무원 과실 #손해배상 #인과관계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이 폐업조치 권고를 하지 않은 것과 원고가 세금을 부과받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나-103591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아닌, 원고의 자체적인 납부불이행 및 지연폐업이 손해의 원인이라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2.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주유소를 운영했을 때 세금 문제와 손해배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해도 실제로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했다면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나-103591 판결은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를 넘어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했고 폐업신고 의무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하다가 신속하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답변
사업자가 직접 명의를 유지하고 지연 폐업신고한 책임이 크므로, 그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나-103591 판결은 원고가 폐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명의를 유지한 사실에 착안하여 손해발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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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10359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BBB

피고, 피항소인

CCC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9.8.

판 결 선 고

2015.10.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의 나.항 ’HHH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와 원고와 입은 손해의 인과관계 유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 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DD에게 이 사건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DDD으로부터 이익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3처분의 과세기간인 2009년 하반기 내내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유지하다가 2010. 4. 20. 직접 폐업신고한 사실,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거 소송(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308 사건과 그 항소심, 상고심)에서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한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3월 당시 원고 명의의 주유소가 폐업을 한 상태였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폐업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주유소의 매월 결산시 집계표를 받아 관리하였던 점,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2009년 12월까지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DDD으로부터 수령하다가 2010. 4. 20.에서야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를 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는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의무가 있음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KKK 공무원이 FF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나103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