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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공동저당권 경매 배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4다213783
판결 요약
공유인 부동산에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공유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저당으로 본다. 경매가 모두 이뤄져 배당할 때 각 부동산 경매대가(매각대금에서 비용·선순위채권 공제 잔액)에 비례해 채권 분담을 정한다. 민법 제368조 제1항 및 판례법리에 근거하며, 경매비용/선순위채권 공제 없는 원금 기준 주장은 채택하지 않았다.
#공동저당 #공유지분 #부동산 경매 #경매배당 #채권분담
질의 응답
1. 공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며, 경매대가의 배당은 각 공유지분별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분배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783 판결은 동일채권 담보로 공유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공유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저당의 관계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유지분별 채권 분담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답변
각 부동산 경매대가(매각대금 - 경매비용, 선순위채권 공제 잔액)에 비례해 채권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783 판결은 민법 제368조 제1항을 들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란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물상보증인 전부 소유의 공동저당부동산이면 경매대가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하지 않은 매각대금을 기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783 판결은 원고의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앞서 본 법리(공제 잔액 기준)와 다르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의 기준 차이에 따라 배당 결과 달라진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783 판결에서는 배당방식에 따른 분배 기준의 차이 주장(이시배당은 공제 없는 매각대금 기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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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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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고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다213783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1766 판결

판 결 선 고

2015.07.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44091 판결 등 참조),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민법 제368조 제1항). 여기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집행법원이 원고의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915,750,544원)와 이○○의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하고 남은 299,452,411원)에 비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분담을 정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이 모두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경매비용 및 선순위채권이 공제되지 아니한 매각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원심판결과 같은 논리에 따를 경우 동시배당(선순위채권 등을 공제한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분담을 정함)과 이시배당(선순위채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분담을 정함)의 배당결과가 달라진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368조 제1항에서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위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대법원 2014다213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