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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72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각하 #소의 이익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728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고, 그런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익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진행할 실익이 없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728 판결은 소송 도중 처분이 취소되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법적 판단의 의미가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728 판결과 대법원 2004두5317 판결은 부적법 사유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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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17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7. 8.

판 결 선 고

2015. 7.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544,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6. 15.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