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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선물·옵션의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 해당성 판단

대법원 2024두39608
판결 요약
코스피200선물·옵션은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 및 증권시장 대표지수 기초 상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법 #대표지수
질의 응답
1. 코스피200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코스피200선물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합니다. 즉,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608 판결은 코스피200선물, 옵션을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코스피200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원고가 청구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경정거부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608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부적합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코스피200선물·옵션의 과세 관련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코스피200선물·옵션이 법적으로 장내파생상품 및 증권시장 대표지수 기초 상품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상품 거래에 따른 손익은 관련 세법 적용 및 부과처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적으며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608 판결은 코스피200선물, 옵션의 법적 지위와 관련 세법 적용의 쟁점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실무적으로 관련 상품의 거래 및 세금 처리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코스피200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96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2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126,16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대법원 2024두39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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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선물·옵션의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 해당성 판단

대법원 2024두39608
판결 요약
코스피200선물·옵션은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 및 증권시장 대표지수 기초 상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법 #대표지수
질의 응답
1. 코스피200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코스피200선물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합니다. 즉,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608 판결은 코스피200선물, 옵션을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코스피200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원고가 청구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경정거부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608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부적합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코스피200선물·옵션의 과세 관련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코스피200선물·옵션이 법적으로 장내파생상품 및 증권시장 대표지수 기초 상품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상품 거래에 따른 손익은 관련 세법 적용 및 부과처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적으며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9608 판결은 코스피200선물, 옵션의 법적 지위와 관련 세법 적용의 쟁점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실무적으로 관련 상품의 거래 및 세금 처리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코스피200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96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2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126,16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대법원 2024두39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