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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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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두396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2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126,16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