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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부본 송달료 미보정 사유만으로 상고장 각하 가능 여부

2014마588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상고장 부본 등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으며, 원심의 각하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절차에서 송달료 보정 미이행이 각하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장 각하 #송달료 보정명령 #각하사유 #송달료 미보정 #민사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상고장 부본 등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고장이 각하되나요?
답변
단순히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장이 각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588 결정은 원심재판장으로서는 송달료 보정 미이행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절차에서 송달료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답변
송달료 보정 미이행만으로 상고장 자체를 각하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절차적 사유가 있어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588 결정은 상고장 각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음을 들어 원심의 각하 명령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송달료 보정명령 불이행과 관련된 유사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2012마876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588 결정은 2012마876 결정을 참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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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위자료등

 ⁠[대법원 2014. 5. 16. 자 2014마588 결정]

【판시사항】

상고장 부본 등의 송달을 위한 송달료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4.자 2012마876 결정


【전문】

【원고, 재항고인】

【원심명령】

부산지법 2014. 3. 11.자 2013나14108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이 상고장 부본 등의 송달을 위한 원심재판장의 송달료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재판장으로서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4.자 2012마87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나14108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안에 송달료 56,80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2014. 2. 25. 송달받은 사실, 재항고인이 위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자 원심재판장은 2014. 3. 11. 명령으로 위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는 상고장 각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4마5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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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마588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상고장 부본 등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으며, 원심의 각하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절차에서 송달료 보정 미이행이 각하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장 각하 #송달료 보정명령 #각하사유 #송달료 미보정 #민사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상고장 부본 등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고장이 각하되나요?
답변
단순히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장이 각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588 결정은 원심재판장으로서는 송달료 보정 미이행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절차에서 송달료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답변
송달료 보정 미이행만으로 상고장 자체를 각하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절차적 사유가 있어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588 결정은 상고장 각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음을 들어 원심의 각하 명령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송달료 보정명령 불이행과 관련된 유사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2012마876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588 결정은 2012마876 결정을 참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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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등

 ⁠[대법원 2014. 5. 16. 자 2014마588 결정]

【판시사항】

상고장 부본 등의 송달을 위한 송달료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4.자 2012마876 결정


【전문】

【원고, 재항고인】

【원심명령】

부산지법 2014. 3. 11.자 2013나14108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이 상고장 부본 등의 송달을 위한 원심재판장의 송달료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재판장으로서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4.자 2012마87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나14108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안에 송달료 56,80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2014. 2. 25. 송달받은 사실, 재항고인이 위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자 원심재판장은 2014. 3. 11. 명령으로 위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는 상고장 각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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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4마5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