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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행판결 지연손해금을 대출기관에 대위 지급한 경우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66
판결 요약
분양대금을 대출로 지급한 후, 환급이행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의 대출기관에 직접 일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전액이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판결금 수령 권리가 원고에게 있고, 대출기관 지급은 원고가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환급이행 #기타소득 #소득세 #대출기관 지급
질의 응답
1. 지연손해금을 환급이행판결로 받을 때 대출기관에 직접 받은 부분도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환급이행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전부는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대출기관에 직접 지급하더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366 판결은 대출기관에 직접 지급된 지연손해금도 결국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소득 전체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환급금 중 대출상환액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제외된다는 주장,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환급금 중 원고의 채무 상환분 역시 소득으로 판단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366 판결은 환급이행 판결에 따른 지급금의 귀속 주체가 원고임을 강조하고, 대출기관에 직접 지급된 금액 역시 원고의 소득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환급이행판결 상 지연손해금의 전액이 실제 기타소득으로 신고·과세되어야 하나요?
답변
예, 지연손해금 전액이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신고 및 과세되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366 판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환급이행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 전액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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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대출기관에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돈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환급이행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전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6. 0.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DD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울산 0구 00동 000 외 0필지 지상 00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00,000,000,000원, 보증채권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로 하는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0. 0. DD건설과 위 아파트 0동 002호(이하 ⁠‘이 사건 분양물건’

이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 0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0. 0. 주식회사 EE은행(이하 ⁠‘E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000,000,000원

합하여 2005. 0. 0.부터 2008. 0. 0.까지 CC건설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000,000,000

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0. 0. DD건설이 시공사인 CC건설 주식회사와의 지급공사비

 정산과 사용검사 등 의견 불일치로 전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2009. 0. 0.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이행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분양계약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환급이행을 청구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가 보증계약에 첨부된 주상복합분양보증약관상 정상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이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00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소외회

사를 상대로 환급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0. 0.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분양보증금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0. 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환급이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2. 0. 0.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보증금 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

금액에서 누락 되었다는 이유로 2014. 0. 0.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0. 0. 모든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전액 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14.

0. 0.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구 소득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0. 0. 위 심판청

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C건설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000,000,000원은 E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인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던

000,000,000원 중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00,000,000

원을 원천징수한 후 대출원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에 상응하는 000,000,000원을 원고가 아닌 EE은행에 직접 지급하고 잔액인 000,000,000원만을 원

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은 위 000,000,000원 중 원고가 분양대금으로

 직접 납입하였던 0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지연

손해금 000,000,000원 전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이 선고되자 2012. 0. 0. 총 금액000,000,000원

(분양보증금 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에 대한 소득세 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원을 원천징수

한 후, EE은행에 원고를 대신하여 000,000,000원(원금 000,000,000원 및 약정이자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인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00.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물건에 대한 대위변제금 000,000,000

원을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의 판결금으로 영수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대위변제증서’

및 위 금원으로 원고의 EE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000,000,000원을 직접 상환해달

라는 취지의 ⁠‘판결금대위수령동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에 따른 분양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소외 회사가 EE은행에게 위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EE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EE은행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대출받은 사정 때문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EE은행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한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돈으로 변제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환급이행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전부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 000,000,000원 전부가 원고의 기

타소득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