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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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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가 자신이 보유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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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5290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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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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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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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가합160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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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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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9.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고려○○○○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3. 22.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고려○○○○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 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고려○○○○주식회사(이하 ‘고려○○○○’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고려○○○○에 대하여 ① 2013. 5. 2.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으로 경정된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2012. 12. 31.)를, 2009년 귀속 법인세 수정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의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2009. 12. 31.)를, 2010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의 이자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10. 12. 31.)를, 2011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의 이자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11. 12. 31.)를, 2012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의 이자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12. 12. 31.)를 각 납부기한 2013. 5. 31.까지로 하여 부과고지하고, ② 2013. 7. 1.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의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2012. 12. 31.)를 납부기한 2013. 7. 31.까지로 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나. 고려○○○○의 부동산 매각
고려○○○○은 2012. 8. 7. 주식회사 □□□산업기계(이하 ‘□□□산업기계’라 한다)에게 고려○○○○ 소유의 ○○시 ○○군 ○○읍 ○리 ○○번지, ○○-6, ○○-7, ○○-3, 산○-7 토지 34,400㎡와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에 매도하였다.
다. 고려○○○○의 매매대금채권 양도
고려○○○○은 2013. 3. 22.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이사 및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와 사이에 위 회사의 □□□산업기계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중 ○○○○○원의 청구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고려○○○○에 대한 조세채권은 2009. 12. 31. 내지 2012. 12. 31. 각 성립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갑 제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고려○○○○의 □□□산업기계에 대한 잔대금채권은 고려○○○○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고려○○○○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1) 고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피담보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위 계좌 잔고는 ○○원에 불과하였다.
2)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고려○○○○이 □□□산업기계에 대한 잔대금채권 외에 다른 자산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고려○○○○에 위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및 고려○○○○에 대한 그 취소의 통지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나52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