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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가산금·중가산금 법정기일 및 우선변제권 판단

고양지원 2014가단71876
판결 요약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기한 도과 시 자동 발생·확정됩니다.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체납된 세금의 납부기한이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며, 이 시점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근저당권자에 우선 배당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 체납자료 제공은 세무서의 강제의무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산금 #중가산금 #법정기일 #국세 체납 #우선변제권
질의 응답
1.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이 도과할 때 가산금·중가산금이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확정되며, 이 시점을 법정기일로 봅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단-71876 판결은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을 실제 납부기한 또는 이후 소정 기한 도과 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이 우선배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소정의 기한이 도과하여 확정된 가산금은 근저당권자에 우선 배당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단-71876 판결은 설정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근저당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에게 체납정보 제공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상 체납정보 제공은 강제적 의무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단-71876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정보 제공은 법적 강제의무가 아니고, 법령·행정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체납정보 제공의무가 없을 때 신의칙상 우선변제권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정보 제공의무가 없을 때 이를 이유로 신의칙상 국세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단-71876 판결은 체납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신의칙상 우선변제권 제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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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가산금ㆍ중가산금은 과세관청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ㆍ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71876 배당이의

원 고

00은행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6. 26.

판 결 선 고

2015. 7. 17.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16308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12. 2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114,810,040원은 119,850,040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은 47,254,970원은 42,214,97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9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16308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12. 2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254,97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4,810,040원을 162,065,010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254,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임00와의 사이에 2011. 6. 25.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임00에게 18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당시 원고는 임00의 공공기록정보등록내역을 조회하고, 임00에게 연체 및 체납사실이 등록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00가 분양받았던 00시 00동 1031 00마을 805동 1504호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6. 채권최고액 22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4.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16308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피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교부청구서에는 법정기일이 2008. 5. 31.로 납부기한은 2008. 8. 31. 2007년 1기분 정기분고지 내국세 30,000,790원, 가산금 17,974,180원 등 합계 금 47,974,970원을 체납액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위 절차에서 2014. 12. 24. 실시된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47,254,970원이 우선배당되었고, 원고에게 청구금액 185,860,727원 중 114,810,040원이 배당되었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2, 9호증, 10, 11,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00가 2007년 1기분 고지 양도소득세 30,000,970원의 체납사실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신용정보조회일인 2011. 8. 29.까지 체납사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임00에 대한 신용평가 당시 위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1. 8. 29.자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고가 임00의 국세체납사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압류집행에 의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신의칙상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소외 임00에 대한 체납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하더라도 체납정보의 제공의무가 없고, 가산금은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법정기일이 도래하므로, 피고의 가산금 채권 전액이 이 사건 근정당권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국세 및 가산금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체납정보 제공의무 유무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세청의 내부 행정규칙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조세에 불복이 있거나 징수유에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등에는 신용정보제공 제외, 연기, 해제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밝히고 있는 체납자료 제공의 목적과 위 법규의 문언의 내용, 실제 행정규칙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체납자료 제공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체납자료 제공이 체납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세무서장에게 강제된 법적 의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체납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공하지 않은 체납액을 압류를 통해 우선변제 받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체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해제 하였고, 특히 원고가 임00에게 대출을 하던 2011. 6. 25. 당시에는 제공제외 사유로 신용제공을 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2. 5. 16. 당시에는 체납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임00에게 대출을 실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에게 임00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가산금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것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후자의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호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 제22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ㆍ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ㆍ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서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등 참조). 즉,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에 정한 가산금은 당해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할 때,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에 정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도과할 때 위 법조항에 정한 비율의 가산금에 관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고 볼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소정의 기한’이 도과할 때 비로소 납세액이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가산금은 본세의 납부기한 후 다시 소정의 기한이 도과한 후 비로소 그 기간에 관한 가산금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날’을 법정기일로 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일 이후 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 설정일인 2012. 5. 16. 이전에 체납된 세금은 30,000,790원, 2012. 5. 1.까지 납부기한이나 소정의 기한이 도래한 가산금은 6,120,000원인 사실, 2012. 5. 16.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은 5,04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2. 5. 16. 이후의 ⁠‘소정의 기한’이 도과한 위 가산금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가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서는 아니되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114,810,040원은 119,850,040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은 47,254,970원은 42,214,97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체납 정보 제공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17. 선고 고양지원 2014가단71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