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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인용된 사례

진주지원 2015가단33935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청구 인용된 사안입니다. 피고는 기재 부동산에 관해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가등기말소 #무변론판결 #부동산 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에 답변하거나 변론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15-가단-33935 판결은 피고가 별다른 답변 없이 변론에 불참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며 가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관계가 뒷받침되고 상대방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때, 법원에 가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15-가단-33935 판결에서 대한민국이 피고 김00을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했으며 판시된 주문에 따라 말소등기절차가 인용되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피고가 별다른 항변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청구가 모두 인용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진주지원-2015-가단-33935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정해졌음이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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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제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33935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00

변 론 종 결

2015.9.11

판 결 선 고

2015.9.11

                                      주 문

1.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제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대법원 2015. 09. 11. 선고 진주지원 2015가단33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