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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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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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제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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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3393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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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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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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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9.11 |
주 문
1.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8. 1. 12. 접수 제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