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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친인척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45902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이BB가 거의 유일한 재산인 매매대금을 친인척(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압류를 피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자 포함)이 명령되었습니다. 해당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률관계였음을 근거로, 취소 범위는 확정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제한됩니다.
#사해행위 #증여취소 #채무초과 #친인척거래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자가 유일하거나 대부분의 재산을 친인척 등에게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45902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매매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점과, 다른 재산이 없는 사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가의 조세채권(양도소득세)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처럼 증여·처분 당시에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장래에 채권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실제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취소권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45902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다21245 취지 원용).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이자 등 포함)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45902 판결은 판결확정까지 발생한 가산금 등 이자를 포함한 양도소득세액 한도에서만 취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악의였음을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어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45902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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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52459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5. 10. 8.

판 결 선 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와 이BB(000000-0000000) 사이에 2011. 12. 1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교회의 대표목사인 이BB는 2011. 11. 6. 그 소유의 DD시 DD읍 DD리 363의 5 종교용지 608㎡와 그 지상 건물 2동을 매도하였으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산하 EE세무서장은 이BB의 양소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이BB에 대하여 2013.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6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이BB는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가산금 97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2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BB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수령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변제한 후 2011. 12. 12. 처인 피고 명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는데(위 증여에 따른 계약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당시 이BB에게는 위 송금된 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이BB가 2011. 11. 6.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가까운 장래에 그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 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 그 뒤에 실제로 이BB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바, 이BB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2011. 12. 12. 당시에는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BB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BB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은 가산금을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액 110,971,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45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