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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압류·가압류 경쟁 시 공탁금 출급청구권 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7320
판결 요약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원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추심권자(국가)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는 채권양도·압류·가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각자의 권리 효력,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 사해행위·임금채권우선 등 다양한 배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채권압류 #채권양도 #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 우선순위 #가압류
질의 응답
1. 채권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제3채무자는 원채권자인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집행기관)에게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7320 판결은 채권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에 관해 체납자에 변제할 수 없고 오직 추심권자에게만 이행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와 압류·가압류 중 어느 쪽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서 우선하나요?
답변
채권양도가 압류·가압류보다 먼저 통지되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양수인이 우선적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7320 판결은 원고가 채권 일부를 우선 순위로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해당 범위 내에서 출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임금채권 우선특권이 채권양수인에 우선하여 공탁금에 행사될 수 있나요?
답변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강제집행·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 한정되며, 제3자에게 양도된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7320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우선특권이 배당절차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사용자가 제3자에 처분한 재산까지 우선변제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양도계약이 강압이나 결의 미이행 등 이유로 무효 주장 시, 어떤 요건이 필요하죠?
답변
구체적 무효사유의 사실관계 입증이 있고, 양도채권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나 자산이어야 하지만, 별도 입증 없이는 단순 주장만으로 무효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7320 판결은 강압·결의 부존재 등 무효사유 주장은 구체적 사실 입증이 필요하며, 중요자산임도 인정 증거가 없을 시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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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5473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항소인

정00 외

피고, 피항소인

서00 외 47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7320

변 론 종 결

2015. 6. 9

판 결 선 고

2015. 06.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00쇼핑이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4367호로 공탁한 542,490,158원 중 418,060,88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

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00쇼핑이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금제4367호로 공탁한

542,490,158원 중 489,240,1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1. 피고 주식회사 일00(이하 주식회사인 피고들을 특정할 경

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피고 일00가 피고 00쇼핑에 대하여 가지는 판매

정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418,060,881원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

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12. 12.

피고 일00를 대리하여 피고 00쇼핑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

여 2012. 12. 12. 위 통지가 피고 00쇼핑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서00 등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피고 일00의 피고 00쇼핑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그 압류 통지,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아래 도표 도

달일자란 기재 해당일자에 피고 00쇼핑에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 일00는 2013. 1. 10. 피고 00쇼핑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원고의 강

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자있는 의사표시이며, 피고 일마레 내부의 이사회나 주주총

회 결의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채권양도무효확인통고서’를 내용증명우

편으로 송달하여 2013. 1. 14. 위 통고서가 피고 00쇼핑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00쇼핑은 2013. 2. 27. ⁠‘피고 일00에 대하여 542,490,158원의 정산금 채

무가 있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일00로부터 채권양도무효확인통고를

받았으므로 변제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고, 피고 00쇼핑에 위 나항 기

재와 같은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통지가 송달

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금제4367호로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542,490,158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 12호증, 갑 제16호증, 을처 제1호증

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00쇼핑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00쇼핑은,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이해

관계를 가지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00쇼핑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나, 피고 00쇼

핑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한 이

상, 원고로서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를 상대방 으로 하여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 00쇼핑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일00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418,060,881원을

최우선순위로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양수부분에 대하여 출급

청구권이 있으며, 혼합공탁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418,060,881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양수부분인 418,060,881원을 초과하는 71,179,289원에

대하여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나, 원고가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피고 일

00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다른 집행채권자에 우선하여 추가 양수받았다는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초과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중소기업은행, 한00, 이00, 구00, 차00, 김00의 사해행위 주장

위 피고들은, 피고 일00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할 당시 피고

일00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채권이 피고 일00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 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채권자 평등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는 취

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 을 뿐,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피고 유00의 임금채권 주장

피고 유00은, 피고 일00에 대하여 체불임금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체불임금채권은 원고의 피고 일00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등 참조), 피 고 유0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중소기업은행, 이00의 채권양도 무효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양도 대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원

고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피고 일00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00가 2013. 1. 10. 피고 00쇼핑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라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3. 1. 14. 피로 00쇼핑에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원고

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피고 일00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

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일00 는 이 사건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 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양도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채권이 피고 일00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이거나 중요한 자

산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없이 처분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일00의 이 사건 채권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거나 중요한 자

산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9호증의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일00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4,171,953,679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자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542,490,158원)이 피고 일00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거나 중요

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00은행의 그 밖의 주장

1) 소송신탁 주장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와 고00 사이에 체결된 합의(갑 제8호증)는 그 진정

성립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 로 하는 소송신탁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 00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을 따름이며, 위 합의 당사자 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 손00은 이 사

건 양도계약 이후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에

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원고와 대립되는 지위에 서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 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소송신

탁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유채권 관련 주장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양도계약서상 양도 채권액이 특

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 일00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투자금 채권은

168,060,881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계약서(갑 제1호증)에 양도채권으로 418,060,881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 00에

대하여 168,060,881원의 투자금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초과부분에 관

한 양도계약에 어떠한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일00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00쇼핑으로부

터 지급받은 정산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 00은행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6.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7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