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말소등기 후 제3자의 이해관계와 회복등기 승낙의무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나302282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 의사에 반해 무효로 말소되었을 때, 후순위 압류권자 등 제3자는 선의·악의나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 회복에 필요한 승낙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무효등기 #말소등기 #등기회복 #회복등기 승낙 #제3자 이해관계
질의 응답
1. 무효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에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권리자의 의사와 달리 무효로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악의, 과실,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회복등기에 필요한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나-302282 판결은 등기가 권리자의 의사와 달리 무효로 말소된 때, 이해관계 제3자는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의 선의임을 주장하면 회복등기 승낙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가 선의이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회복등기 승낙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나-302282 판결은 승낙 의무에 제3자의 선의·악의, 손해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회복등기 승낙 거부를 위해 제3자가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번 판결에서처럼 등기 무효와 직접 관련 없는 사정(예: 선의, 손해)만으로는 승낙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나-302282 판결 참조, 회복등기 승낙 의무는 제3자의 이해관계, 상태와 무관하며, 무효 말소등기 상태가 아니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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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 과실의 유무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은 그 제3자의 손해와 등기권리자가 얻게 되는 이익의 경중을 묻지 않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나-302282(2015.11.20)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박oo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14-가단-104169(2015.02.13)

변 론 종 결

2015. 11. 4

판 결 선 고

2015. 11. 20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단10416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4.

판 결 선 고 2015. 11.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AA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4. 23. 접수 제0000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3. 1. 1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BB, 피고 대한민국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AAA’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 15. 접수 제0000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피고 AAA,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등기는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위와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3. 8. 13. 위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2013. 8.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② 2013. 12. 10. 위 등기소 접수 제187427호로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동대구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4.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의 추정력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등기 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 과실의 유무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은 그 제3자의 손해와 등기권리자가 얻게 되는 이익의 경중을 묻지 않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

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나302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