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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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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ㅁㅁ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양수인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수령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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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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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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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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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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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17. |
주 문
1. 피고가 2011. 10. 1. 원고 에게 한 양도소득세 534,860,92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1. 인천 oo구 00동 144-2 주유소용지 933㎡ 및 지상 건물 340.86㎡(이하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7. 8. 23. 제3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취득가액을 11억 5,000만 원, 양도가액을 oo 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2008. 7. 15.까지 2회에 걸쳐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0. 1. 양도가액을 ㅁㅁ 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ooo원 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26. 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2. 6. 1. 원고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2. 9. 17.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제3참가인과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업자 고oo에게 매매대금이 ㅁㅁ 원인데도 oo 원으로 거짓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법원에 고발되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2. 7. 10. 위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 실 갑 제 1, 4, 5호증 을 제1, 2, 3, 4, 5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3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oo 원에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양도가액이 ㅁㅁ 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제3참가인이 2007. 7. 20. 이 사건 주유소를 ㅁㅁ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제3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를 oo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금융권에 융자를 받기 위한 제출용 매매계약서 억 원짜리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25 ’단서를 명기하였으며, 제3참가인은 2009. 9.경 매매대금 ㅁㅁ 원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② 제3참가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수사가 진행될 때 원고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5,000원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이 약 9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③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에 공인중개사로 참석한 고oo은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은 oo원이고 매매대 금을 ㅁㅁ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제3참가인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제3참가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이 ㅁㅁ원이라고 세무서에 고발한 이유는 이 사건 주유소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경받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는 제3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oo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이 ㅁㅁ원임을 전 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부동 을 매매하는 경우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많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점,원고가 제3참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ㅁㅁ 원 이상으로 원고가 제3참가인에게 갖고있는 외상매출채권 및 미수채권 등을 감안하더라도 10억 원이 상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은 ㅁㅁ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92.11선고 다 판결 참조 원고와 제3참가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2012 44471 ), 대금을 ㅁㅁ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는 허위라고 명시한 점, ②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제3참가인 사이에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매매대금 이외에 외상채권, 유류대금채권 등의 채권관계가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3참가인이 원고에게 oo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이 ㅁㅁ 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을 제6, 9부터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유소의 양도가액이 ㅁㅁ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9.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