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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채권 회수불능 시점과 양도소득세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4누4605
판결 요약
파산선고만으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최종 배당이 확정되어 전혀 배당받지 못했을 때에만 확정된다. 회수불능 사유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회수불능채권 #파산선고 #최종배당 #양도소득세 #무보증채권
질의 응답
1. 파산선고가 났으면 그 채권은 곧바로 회수불능채권인가요?
답변
파산선고 자체만으로는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채권자에 대한 최종 배당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배당된 경우에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605 판결은 파산선고 자체만으로 곧바로 채권 회수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파산관재인이 배당액을 결정·통지하여 실제로 배당이 없거나 일부만 되었을 때 확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가액 평가 시 파산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납세자는 채권이 진짜 회수불능이라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 최종 배당 확정 등으로 실제 재산상 회수가 불가능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605 판결은 회수불능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재단의 무보증채권자로서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언제 확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채권자에 대한 최종 배당확정을 통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배당된 사실이 확인될 때 회수불능채권임이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605 판결은 최종 배당결정 통지 시점에 실제로 배당이 없는 등 회수불능이 현실적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 회수불능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채권 발생원인과 액수, 회사의 경영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605 판결은 회수불능 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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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파산선고 자체만 가지고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는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든가 일부만이 배당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605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민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3.

판 결 선 고

2015. 7.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4쪽 제20행까지 및 제9~12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이 사건 매출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채권의 회수불능은 양도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 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 게 있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여기서 회수불능인지 여부 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

한편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 하고,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조사기일 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므로, 파산선고 자체 만 가지고 당연히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파산관 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든가 그 중 일부만이 배당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으로 확 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정 사실

1) AAA은 2005. 6. 22. 미국 파산법 제11장(Chapter 11, Reorganization)에 따라 미연방파산법원 OOOOOOO지구 OOO분원(이하 '미연방파산법원'이라 한다)에 자발적 구체 청원을 제출하였다. BBBBB은 2005. 8. 19. 무보증 채권자위원회의 구성원에 포함되었고, 2005. 9. 30. 미연방파산법원에 AAA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 000달러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AAA은 2006. 5. 1. 그 자산을 CCC에 000달러에 매각한 후 2006. 6. 14. 그 명칭을 DD청산회사(이하 편의상 명칭변경 후에도 'DD'이라 칭한다)로 변경하였다.

3) AAA의 무보증 채권자위원회는 2007. 5. 7. BBBBB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의서 송달일부터 20일 내에 서면 답변 및 심의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BBBBB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고OO은 이의서를 송달받고도 현지 변호사 비용이나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AAA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무보증 채권자위원회의 대리인인 변호사 EE은 2007. 6. 15. 미연방파산법원에서 BBBBB에 대한 이의를 인정하는 명령을 요청하였다.

4) 미연방파산법원은 2006. 11. 14. AAA의 자산매각대금 000달러 중 000달러를 매각주관사인 FFFF사에 대한 채무 등에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00달러는 무보증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AAA의 현금잔고는 2007. 6. 29. 000달러, 2008. 6. 30. 000달러였다. AAA은 2008. 8. 13. 마지막으로 000달러를 무보증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는데, BBBBB은 배당채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미연방파산법원은 2008. 12. 19. AAA에 대한 도산절차종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9 내지 13, 31,32, 42 내지 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제1심 증인 고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같이, 2005. 6. 22. AAA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었고, 2008. 12. 19. 위 도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BBBBB이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한편 ① BBBBB의 AAA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은 무보증 채권으로서 우선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후 잔여재산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점,② 미연방파산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변제계획에 의하면,AAA의 자산매각대금 중 000달러가 무보증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매출채권액을 초과하는 점,③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2007. 6. 1.) 이후인 2007. 6. 29. AAA의 현금잔고는 000달러로서 이 사건 매출채권액을 초과하는 점,④ AAA의 무보증 채권자 위원회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후인 2007. 6. 15. 미연방파산법원에서 BBBBB에 대한 이의를 인정하는 명령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까지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은 점, ⑤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 당시 AAA에 대한 전체 무보증 채권의 규모, 각 채권에 대한 인정 여부 및 배당 가능 여부, AAA의 배당 가능 재산 액수 등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얼마가 배당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매출채권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