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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직불 처리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쟁점 판단

대법원 2015두1359
판결 요약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자에게 직불 처리되더라도 공급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직불 #하도급 #세금계산서 #공급자의무
질의 응답
1.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공급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359 판결은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미지급과 무관하게 공급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2.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불 처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하도급업자에게 직불처리 하였더라도 공급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359 판결은 직불처리 사실로 공급계약이 실재함을 인정했으며,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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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13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3누3275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대법원 2015두1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