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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금계산서 발급 곤란 사업 인정기준 및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5누51806
판결 요약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이라 해도 원고가 구매자(수분양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주거용 건물공급업 #영수증 교부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세금계산서 곤란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 상대방 정보가 확인 불가능하거나, 객관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극히 곤란해야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1806 판결은 원고가 수분양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알고, 단기간 공급도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이면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례는?
답변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임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1806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와 환경이 갖춰졌다면 영수증 교부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이 법적으로 현저히 곤란함이 입증되어야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1806 판결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근거에는, 발급 곤란 사정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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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18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토지주택공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5119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

분, 피고 ***세무서장이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

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10호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한 사업’에 해당되어,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갈음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있기는 하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분양자들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여건이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1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