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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미상환 시 세무상 불이익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0285
판결 요약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상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업무무관 #지급이자 #인정이자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않고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상환받지 않고, 회수 노력도 없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0285 판결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해당 세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면 어떤 세무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법인소득에 포함(익금산입)하여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0285 판결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이 정당한 조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해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회수하거나 최소한 회수 노력을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갚음 요청, 변제 요구 등 객관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0285 판결은 단순히 대여만 하고 회수 노력이 없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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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고 상환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02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12.

판 결 선 고

2015.12.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0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