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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의거관계·유사성 판단 기준 및 저작권침해 불인정 사례

2012다55068
판결 요약
저작물의 복제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성립에는 기존 저작물에의 의거관계가 필요한데, 이는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이 인정될 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피고 디자인과 원고 스케치의 현저한 유사성접근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저작물 유사성 #의거관계 #접근가능성 #2차적저작물
질의 응답
1. 저작권 침해에서 ‘의거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기존 저작물에 접근 가능하고 양 저작물간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의거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5068 판결은 의거관계는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이 함께 있을 때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두 디자인 사이에 유사성이 매우 현저하면 침해로 추정되나요?
답변
현저히 유사하여 독립적 창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인 경우 의거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5068 판결은 두 저작물이 현저히 유사할 경우 의거관계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의거관계’ 판단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는 표현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는 표현의거관계 판단시 함께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5068 판결은 의거관계 판단에는 보호대상 이외 표현 유사성도 참작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이 모두 부족하면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나요?
답변
접근가능성 또는 현저한 유사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5068 판결은 두 디자인의 유사성과 접근가능성 모두 부족하여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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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과 같은 乙 주식회사 등의 자동차 그릴 디자인이 甲의 스케치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디자인들이 甲의 스케치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공2000하, 238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공2007상, 60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공2008상, 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오승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17. 선고 2011나56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참조).
원고 스케치

피고들 디자인

 
2.  원심은, 오른쪽 아래와 같은 피고들 디자인 등은 돌출부의 돌출정도가 비교적 낮아 그 사이에 로고를 배치하고도 여유가 있는 점, 공간이 분할된 느낌 없이 중앙 부분이 약간 눌린 느낌만 주는 점, 상부라인이 직선을 이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른쪽 위와 같은 원고 스케치와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스케치와 피고들 디자인 등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 스케치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들 디자인 등이 원고 스케치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거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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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55068
판결 요약
저작물의 복제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성립에는 기존 저작물에의 의거관계가 필요한데, 이는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이 인정될 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피고 디자인과 원고 스케치의 현저한 유사성접근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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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저작권 침해에서 ‘의거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기존 저작물에 접근 가능하고 양 저작물간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의거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5068 판결은 의거관계는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이 함께 있을 때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두 디자인 사이에 유사성이 매우 현저하면 침해로 추정되나요?
답변
현저히 유사하여 독립적 창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인 경우 의거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5068 판결은 두 저작물이 현저히 유사할 경우 의거관계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의거관계’ 판단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는 표현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는 표현의거관계 판단시 함께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5068 판결은 의거관계 판단에는 보호대상 이외 표현 유사성도 참작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이 모두 부족하면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나요?
답변
접근가능성 또는 현저한 유사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5068 판결은 두 디자인의 유사성과 접근가능성 모두 부족하여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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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과 같은 乙 주식회사 등의 자동차 그릴 디자인이 甲의 스케치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디자인들이 甲의 스케치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공2000하, 238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공2007상, 60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공2008상, 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오승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17. 선고 2011나56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참조).
원고 스케치

피고들 디자인

 
2.  원심은, 오른쪽 아래와 같은 피고들 디자인 등은 돌출부의 돌출정도가 비교적 낮아 그 사이에 로고를 배치하고도 여유가 있는 점, 공간이 분할된 느낌 없이 중앙 부분이 약간 눌린 느낌만 주는 점, 상부라인이 직선을 이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른쪽 위와 같은 원고 스케치와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스케치와 피고들 디자인 등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 스케치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들 디자인 등이 원고 스케치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거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