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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쟁점 판결 요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540
판결 요약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한 자가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에 실패한 경우, 부동산 소유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사실상 귀속 입증책임이 있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입증책임 #실질과세원칙 #세금부과 적법성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내 소유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답변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540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세법상 명의인에게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을 법원에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입증자료 부족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동산 명의인의 세금부담이 유지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540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에 부합하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소송이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원칙 적용요건 및 귀속의 실질 입증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540 판결은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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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당초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5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4.28

판 결 선 고

2015.06.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0. 서울 동작구 동작동 61-60 잡종지 156㎡ 및 같은 동 61-64

잡종지 1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7.자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 12.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8.자 수

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

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2010년 귀속 양도

소득세 188,425,270원, 농어촌특별세 7,943,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큰 아버지인 이길범의 소유이나, 이길범이 다액의 채

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니라 이길범에게 부과되

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

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7의 기재는 당초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인으로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으로 이를 번복한 점,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할 때

그 보상금 조로 지급한 금원이 명의신탁자라는 이길범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자료 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6.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