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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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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원심요지) 적법한 압류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라 하더라도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배분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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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다234251 부당이득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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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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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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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2014946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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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