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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매절차가 무효이면 받은 배분금 반환 책임 인정

대법원 2015다234251
판결 요약
공매절차에 무효가 있으면, 적법한 압류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라도 그 배분금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공매 무효 #배분금 반환 #부당이득 #근저당권자 #압류채권자
질의 응답
1. 무효인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공매절차가 무효라면, 적법한 권리자라도 배분받은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4251 판결은 공매절차가 무효이면, 배분금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가 무효 공매에서 받은 배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라도 공매가 무효면 받은 배분금은 법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보고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4251 판결은 적법한 채권자라도 공매 무효라면 원인 없는 이익을 반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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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적법한 압류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라 하더라도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배분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34251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2014946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대법원 2015다234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